미등기임원 연봉도 공개 움직임… 재계 ‘반대’ |
■ 전문가 긴급좌담회 |
오승훈기자 oshun@munhwa.com |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공개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공개대상을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하고 연봉 상한선도 두자는 움직임까지 나오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등기임원 연봉공개 논란 속 폄하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김선정(법학) 동국대 교수는 대상 확대와 연봉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당성도 없고 지나치게 즉흥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고액연봉 문제가 정밀한 검토 없이 절대액만으로 논의되고, 합리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며 “그 결과 임원보수가 직원보수의 몇 배라든가, 이사 한 명을 줄이면 신입사원 몇 명을 뽑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객관적 비교가 불가한 기준을 갖고 공격을 위한 언어유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의 연봉공개 제도와 관련, 김 교수는 “독일에서 2005년 기업 임원 보수의 개별공시가 도입된 1차 목적은 주주 보호이며, 주주총회 결의로 최장 5년간 개별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임원의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봉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경영정책과 기업비밀,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우려해 독일의 경우 등기임원에 한정하고 있고, 미국은 고액연봉 상위 3인, 일본은 1억 엔 이상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법학) 숭실대 교수는 “기업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부실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적자가 발생한 상장사에 한해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주도 보호하고 기업임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규(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평균 연봉을 비교하는 논리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든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급여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면서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인들에게까지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국민감정에 부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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