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등기임원 보수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연봉 상한선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미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빠지는가 하면, 법 시행을 앞두고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고의 누락’시키는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작년 11월 금융위가 5억 이상 등기이사 보수 개별공시 시행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보수 공개는 지난해 4월 30일 연간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될 새로운 개정안은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미등기임원을 보수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의 ‘보완입법’인 셈이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급여 공개 대상을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상법의 이 조항은 형식적으로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 경영권을 지닌 이사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빠진 재벌총수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민 의원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국회 내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여야 막론하고 연봉공개의 충격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는 재벌일가 고위 임원의 편법행위를 막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한민국 연봉왕은 교도소 수감자였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귀족노조 운운하며 덜 주려 했던 재벌이 범죄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일 안하는 사람에게 천문학적 연봉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제도로는) 향후 연봉공개가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깃털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태원 전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4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총 301억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법정구속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SK그룹 측은 “2012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난해 받았으나, 올해 1월 성과급 지급시에는 지난해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던 도의적 책임에 따라 20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반납했다”고 밝혔지만,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피해가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임원에 대한 연봉상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연봉공개에서 평사원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고액연봉이 수두룩한 데다,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제 배를 불린 오너들의 행태가 드러난 데 대한 견제의 목소리다. 특히 연봉 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적정연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다. 과다연봉이 사회적으로 위화감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다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경우 해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하고 있는데, 최고임금 역시 연봉상한제 등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소수가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둬야 한다”며 “노동자들한테는 경제가 어려워 통상임금 확대되면 기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런 연봉부터 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재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설립한 자유경제원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등기임원 연봉공개 논란 속 폄하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대상 확대와 연봉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당성도 없고 지나치게 즉흥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고액연봉 문제가 정밀한 검토 없이 절대액만으로 논의되고, 합리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며 “그 결과 임원보수가 직원보수의 몇 배라든가, 이사 한 명을 줄이면 신입사원 몇 명을 뽑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객관적 비교가 불가한 기준을 갖고 공격을 위한 언어유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기업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부실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적자가 발생한 상장사에 한해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주도 보호하고 기업임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등기와 미등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 그리고 임원들 중 급여를 많이 받는 상위 3명 등 총 5명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억 엔(약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은 누구나 액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독일은 이사회 멤버면 모두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웅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