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쁜규제 남발, 실업 빈곤 양극화 심화시켜 | ||||||||||||||||||
차별입법 금지, 통화준칙주의, 적자예산한계 준칙 등 도입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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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일환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국회발 악법규제들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를 양산하면서 경제가 질식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진권 원장은 "국회발 규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기업가 정신을 해치는 등 악법들"이라면서 "정치인들이 인기몰이를 위한 수단으로 악법들을 만드는 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치실패를 극복해야 박근혜대통령의 규제혁파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민경국 강원대교수(경제학)와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김행범 부산대 교수(행정학)등이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와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미디어펜은 민경국 교수의 주제발표문 ‘규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1. 왜 규제개혁인가? 이 같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 요인은 규제 때문이다.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여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며 나라 경제를 쇠퇴의 길로 이끈다. 이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확립된 명제다. 대기업 기업규제 금융 유통 중소기업 노동 관련 법령에 기초한 규제에서부터 시행세칙 창구지도 형체는 없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 규제’까지 규제건수는 셀 수조차 없다. 그래서 ‘규제공화국’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말하면서 연일 규제혁파를 외치는 이유도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절실한 걱정 때문이다.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생겨난 원인을 알아야 한다. 왜 규제가 산적해 있는가? 이 이유는 국회의 무제한적 입법권 때문이다.
2. 규제와 정치실패
그런 정치적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료 이익단체가 그것이다. 그래서 규제의 원인을 ‘철의 삼각(Iron Triangle)’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규제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 간에 강철처럼 단단하게 형성되는 정치적 관계의 결과라는 뜻이다. 이 같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규제가 등장한다. 흥미로운 건 규제의 특징이다. 이는 지역·계층·산업의 특수이익을 보호할 집단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것이 ‘법’이라는 탈을 쓰고 개인과 기업을 정치목적에 예속시켜 그들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제약한다. 원래 법이란 그런 게 아니다.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진 것만이 법이다. 집단목표와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게 법이다. 그런 법이야말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자체로 대우해야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충실한 ‘자유의 법’이다. 이런 법으로 구성된 게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법(私法)이고 이 테두리 내에서 개인과 기업은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공법이라는 게 있다. 이는 정부조직과 같이 늘 집단목적에 좌우된다. 이런 것과 진정한 법에 속하는 사법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규제는 공법처럼 집단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기에 규제는 시장의 사법사회(private law society)를 집단적 목적이 지배하는 공법사회로 전환한다. 이게 바로 정치실패이다. 그 결과는 사적영역이 줄어들고 따라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 결과, 기업의 창의력 혁신 마인드는 위축된다. 규제는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독이다. 따라서 규제의 등장은 정치실패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치실패와 정치제도 왜 그런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왕의 정치’를 ‘민의 정치’로 바꾸기만 하면 자유와 번영이 저절로 보장된다는 순박한 믿음 때문이었다. 의회는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량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입법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 둘째로는 잘못된 법사상 때문이다. 입법부가 정한 것이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라고 인정하는 법실증주의 사상 때문이다. 최고주권자가 정한 것이면 그게 법이고 강제로 집행할 정당성이 있다는 게 실증주의 법사상이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주의 사상을 무력화시켰다. 두 가지 이유로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규제개혁을 논하는 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불충분하다. 첫째로 관료 정치가 등 입법과정을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에게 규제개혁을 맡기는 게 온당하지 못하다. 개혁하는 주체는 이익단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에 몰입한 관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통치자 국회를 바꾼다고 해서 정치실패가 치유되는 게 결코 아니다. 자유의 신념을 가진 정치가가 집권한다고 해도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의 경제정책이 입증한다. 그들의 개혁은 알려진 봐와는 달리 ‘절반의 성공’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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