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식 직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및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이유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미 10년이 넘어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제도“라며 "업권·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LTV·DTI가 합리화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최부총리는 특히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부과 등 강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사내유보금이 적정하게 배당이나 임금으로 흘러가면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기업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줄 생각은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소비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고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 기회로 이어져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며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은행 또는 지역별 문제가 또 다른 가계부채의 질(質)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빌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불가피하게 더 발생한 이자가 8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취임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이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돈다"며 "불과 2~3년 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잠재력 저하가 눈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으므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이날 자유경제원 주최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허울을 좇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의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기본 시각은 사내유보금을 남는 돈으로 보는 것인데, 실상 사내유보금은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은 아니다"라며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부활과 같이 실물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기업들의 투자 촉진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CEO가 일방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대부분의 발행주식이 외국인 소유 지분 40%대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내수진작 효과보다는 국부의 해외유출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필요하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내유보금 대신 '미배당금' 또는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바꿔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