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새 경제팀 ‘사내유보금 과세론’에 재계 뿔난 까닭

자유경제원 / 2014-07-23 / 조회: 2,235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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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사내유보금 과세론’에 재계 뿔난 까닭

밀월 기대했는데…'뒤통수 맞았다’

[제1158호] 2014년07월23일 0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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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방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을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통해 가계로 이전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공론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기대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했던 재계에선 “뒤통수를 맞았다”고 노골적인 서운함도 토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문제를 꺼낸 것은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 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앞지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그걸 가계에 돌려주는 게 정상적인 구조다. 그런데 지금 가계가 오히려 빚을 빌려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돼 있는 경제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소득 증대→내수 활성화→잠재력 확충’이라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나 인센티브를 적절히 함으로써 기업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의중에는 사내유보금 활용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 모두 들어있는 셈이다. '채찍’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당근’은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 성과급 등으로 환원할 때 세제상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재계는 채찍에 발끈하는 분위기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지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 10년 만인 2001년 폐지됐던 정책이다. 이를 부활하자는 논의는 야당에서 먼저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내용으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등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 금액이 사내유보금이다. 이 돈에서 적정 유보액을 뺀 나머지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들의 투자 유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2005~2011년 기업 배당성향은 한국 22.4%, 미국 일본 30% 이상, 영국 프랑스 독일 40~50%였다. 미국은 합리적 수요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형적인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기이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다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사내유보금은 다양한 자산(현금 MMF 등 유동자산, 토지 설비 등 비유동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포함)의 형태로 보유된다. 현금 외에도 투자로 인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곳간에 현금이 쌓여 있다’고만 볼 수 없는 재원이다. 따라서 기업 투자가 일어나도 사내유보금의 자산 형태만 변하게 할 뿐 사내유보금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장비를 매입할 경우 '현금성 자산’ 항목이 '비유동자산’으로만 바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오히려 사내유보를 해야 투자가 가능해진다”면서 “기업활동의 핵심은 수요를 진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이지 사내유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으로 주주 배당액을 늘려도 소비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배당의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에게 지급돼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배당락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가계의 자산가치 하락, 배당소득과세로 내수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구조 악화도 기업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 중 하나다. 사내유보금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인데, 이를 줄일 경우 경영악화시 기업부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득보다 실-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사유 재산의 몰수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으로 모처럼 밀월관계를 기대했던 재계가 다시 불거지는 '정책 리스크’에 긴장하는 분위기 역력하다.

박웅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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