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프리덤팩토리 대표
1956년생.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88년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2000년 숭실대 법학 박사. 1990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2004년 자유경제원 원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현). 프리덤팩토리 대표(현).
'우버’택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버(Uber)라고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콜택시처럼 차량을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서비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택시의 획일성·불편·불친절함에 싫증 난 많은 사람들이 기존 택시 대신 우버를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우버가 한국에도 상륙한 것이다. 토종 서비스 이리오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우버택시를 불법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도 우버택시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승객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수많은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법률안이다.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 영업을 한다는 게 이들의 죄라면 죄다.
정치인들이 우버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30만 명에 달하는 택시 운전사들의 표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그들은 택시 운전사들의 밥그릇만 중요하고 소비자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왜 소비자들이 우버를 타는지 생각해 보라. 기존 택시에 뭔가 불편을 느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니까 우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을 불법화한다는 것은 택시 운전사들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셈이다. 누가 국회의원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그럴 권리를 줬나. 입법권의 남용이고 공권력의 부도덕한 사용이다.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잘못된 법이라면 고치는 게 옳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새로운 면허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허용하는 게 마땅하다. 면허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것이지 택시 운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범죄에 이용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버는 기존 택시들과 치열한 경쟁에 있다. 따라서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안전한 서비스는 필수다. 안전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우버가 범죄의 온상이라면 누가 타려 하겠는가.
우버택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카카오톡 역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기발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다. 새로운 서비스들은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겠지만 그것은 창조적 파괴가 될 것이다. 불편하고 위험하고 고가의 것들을 파괴해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가의 것들로 창조해 낼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때마다 기존의 공급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영국은 마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고 그 결과 자동차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 21세기 한국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이여, 공무원들이여,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