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고용률 70% 달성은 꿈! 독일처럼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자유경제원 / 2014-09-05 / 조회: 1,745       경제풍월
자유경제원, "고용률 70% 달성은 꿈! 독일처럼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배만섭 기자  |  teuss@econotal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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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4  2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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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9월 4일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에 의뢰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정부의 노동정책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했다.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라는 제목의 이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개발국 수준으로 경직되어 있으며 현 정부의 정책은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박 교수가 소개한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 순위’에 따르면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가운데 58위였던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127개국 가운데 81위로 떨어졌다가, 2006년에 들어서는 141개국 가운데 무려 132위로 더욱 떨어졌으며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152개국 가운데 133위를 기록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매년 발표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s) 순위’는 최저임금, 채용·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용비용, 해고비용, 징집(徵集)의 ‘유무’(有無) 여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된다.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150위), 볼리비아(139위), 브라질(137위), 에콰도르(152위), 그리스(143위), 이란(135위), 모로코(138위), 니제르(146위), 파라과이(136위), 세네갈(140위), 베네주엘라(147위), 짐바브웨(144위) 등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해볼 때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는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의 미개국이나 남미의 독재국가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한편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일자리 기적’을 이뤘다. 2000년대 초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의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지만, 메르켈 정부가 슈뢰더 전 정부의 ‘어젠다(AGENDA) 2010’을 계승해 실행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기적’도 이룰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메르켈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단기근로(short-time work)를 활성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는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인해 독일 실업률은 2005년에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3%로 8년 동안에 무려 6%포인트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2013년 유로지역 실업률이 12.0%)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OECD는 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일자리 기적’(German job miracle)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독일의 개혁 성과에 대해 박동운 교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독일의 일자리 기적’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호 완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단시간근로제 도입의 효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고용률은 2002년(63.3%)에서 2012년(64.2%) 10년 동안에 겨우 0.9%포인트 증가한 상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을 이루려면 앙겔라 마르켈이 달성한 연평균 1.05%포인트 보다 월등히 높은 연평균 1.34%포인트씩 고용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박동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독일처럼 노동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나친 정규직 보호 완화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규직법 폐기 ▲파견 근로제 전업종에 걸쳐 확대 실시 및 ▲노동쟁의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과 ▲노사정 위원회의 생산적 발전 등을 주문했다. 

※ 단시간근로제도란, 경기 불황이나 계절적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연방고용청에 신고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의 60∼70%를 지급하면 나머지를 연방고용청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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