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재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황 및 문제점 총액과 구성 -교육부 예산은 2013년 53.8조원이며, 이중 교육분야 예산은 49.6조원임. -교육분야 예산의 83%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며, 교육분야 예산의 83%인 41.2조원이며 고등교육은 15.5%인 7.5조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5%인 0.7조원임. -고등교육 예산은 국가장학금 사업이 2012년 도입 후 확대되고 있음. ○지방교육 교부금 현황 (안종석,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 발표 자료 인용)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수입의 20.27%와 지방교육세 수입으로 구성됨. -이 금액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배분되는데,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세 수입 전액과 내국세분 교부금의 96%로 구성되며, 내국세분 교부금의 4%가 특별교부금으로 배분됨. -보통교부금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임. ○지방교육교부금의 문제점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교부율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것이어야 하나, 그 동안 교부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재원이 소요보다 큰 경우 새로운 소요를 만들어 가는 대응이 이루어짐. 실제로 누리과정의 도입과 무상보육도 이러한 대응으로 이루어짐. | | |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5일 자유경제원회의실에서 <교육재원 올바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주제하에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이영 한양대 교수(왼쪽에서 네번째)가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석 시장경제도연구소장, 송정석 중앙대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영교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대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유아교육의 경우 2010년에는 지원규모가 8,59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2.1%를 차지하였던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3조 2,348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6.7%를 차지하게 됨(안종석 전게서) -2013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아 전체를 대상으로 학비 및 종일반비를 지원하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득하위 70% 가구의 3, 4세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가, 2014년에는 소득하위 70% 가구의 3세아만 지방비로 부담하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4년에 1조원, 2015년에 1조원, 2015년에는 5천억원의 재원 증가(순증)가 필요(안종석 전게서) -고교무상교육도 저출산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방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이 출발하였음.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 1.2조원에서 3.2조원으로 2조원 가량을 순증시켜야 함. -박근혜 정부의 대규모 교원확충계획, 무상 유상교육 확대, 고교무상교육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부족하며 교부율을 오히려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가 다시 한번 2013-2019년 사이 나타나게 되어 2020년에는 현재보다 30-40% 정도 감소하게 되어 130만명 내외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고등교육 예산의 문제점 -고등교육 예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작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외부성이 높은 초중등교육에 집중하여 재정지원을 행하였음에 기인하는 것임.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음. -국가장학금 도입 논의시 명목등록금 인하형 장학금과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 제도가 도입됨.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임명이후 명목등록금 인하를 추진할 것임을 몇차례 밝혔는데, 이러한 명목등록금 인하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에게 동일한 등록금 부담 인하를 가져와 정책의 효과성이 낮고 대학구조조정과 정면으로 상치되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경상비성 지원으로 인해 정부가 대학 운영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고등교육의 중장기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됨.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 양산의 문제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고교, 반값등록금 등 여러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이 선거 시기 때마나 제기되고 일부 정책이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임. 정책의 원칙과 방안 정책 방향 원칙 ○정부의 재정은 외부성이 높은 초중등 교육에 집중하고 사적투자 성격이 강한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소득연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외부성이 매우 높은 교육단계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사적 재화 성격이 강한 교육이나 상품의 경우 차등가격이 바람직함. 이러한 원칙은 유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의 단계에서 무상교육의 도입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 대학 단계에서의 무상교육 또는 무상과 유사한 성격인 일률적 보조금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 또한 무상 급식과 같이 외부성이 높지 않은 사적재화의 경우에는 스티그마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차등가격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함을 의미.
정책 방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을 연기 -매년 2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등학교 교육은 외부성이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 교육보다 낮으며, 이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문 영역과 학교가 결정되는 단계임. 더욱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혜택은 현재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임. ○무상 유아교육(보육)은 점진적으로 도입 -외부성을 고려하여서 무상 유아교육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무상급식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급식은 사적 재화 성격으로 무상급식은 비효율적이고 불형평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사적 재화 성격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재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 -스티그마는 사전에 급식비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학부모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모든 학생들이 급식카드나 학생증으로 체크하는 형태로 하면 방지될 수 있음.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을 서서히 진행하여야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은 인위적으로 교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달성하기 보다는 소폭적인 교원수 확충과 학생수 감축의 결합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방교육교부금 재원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중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칸막이 역할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제도로 개발초기부터 정부 재정을 초중등교육에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하였음. 이제는 초중등교육이 정착한 단계로 정부의 재원이 보다 긴급한 소요인 복지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한 시점임. ○대학 명목등록금 인하 사업은 도입하지 말아야 -대학 명목등록금 인하 사업은 부분적인 대학 무상교육 도입으로 볼 수 있는 제도로 사적투자 성격으로 외부성이 매우 약한 고등교육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대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구조개혁은 시장친화적으로 실시하여야 -대학구조개혁은 시장친화적인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방식은 모든 대학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부실한 지역대학, 국회의원,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학부모가 희생하는 형태임. -한계대학을 식별하여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부실한 대학은 퇴출시키는 형태의 구조개혁이 보다 바람직함.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부실한 지역대학과 국회의원의 반대를 불러올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교육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15일 주최한 <교육재원 올바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