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
Ⅰ. <국회의원 얼마나 시장 적대적인가-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주제발표를 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소장님의 발제문을 흥미롭게 또 충격적으로 읽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재었든 간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흔히 우파 내지 중도우파로 보는 새누리당이 우파가 아니라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 2명만이 우파 국회의원, 그리고 중립적인 2명을 빼고는 새누리당 나머지 의원들을 포함해 여타 모든 의원들이 반시장적인 성향의 좌파 국회의원으로 분류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시장의 자유에 대해 적대적인지 여부로 판정했다. 흔히 정치학 쪽에서 좌파와 우파를 분류하는 기준은 개인주의와 시장의 자유에 얼마나 호의적인지 여부와는 조금 다르다. 우파라고 하더라도 국가주의 내지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반시장적 정당이라는 점에서는 새누리당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2명을 제외하고는 친시장적이라고 불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수긍하지 않을까싶다. 국회의원의 분류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흥미롭지만 발제문에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거나 별로 강조하지 않은 부분은 경제학자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성향 문제이다. 경제학자 출신들은 흔히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의외로 이한구 의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의원 10인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고 1위 자리도 법학을 전공한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에게 내어준 점도 눈에 띤다. Ⅱ. 이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목적과 의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성실성 차원을 넘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현실의 시장경제제도를 자유시장에 접근하는 제도로 옮겨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 필요한 일이다. 이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을 사적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만든 것이 헌법의 개정 회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방법론에 있어서, 이 발제문에서는 가결된 법안들을 시장친화, 반시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 평가하고, 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투표 행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시장에 친화적인지 반시장적인지 평가한다. 물론 친시장적 법안에 찬성 투표를 1회 하면 친시장적 성향을 1번 보인 것으로 보는 식으로 해서 각 의원에 대해 시장친화지수를 계산하고 있다. * 시장친화지수=(시장친화적 투표수)/(시장친화적 투표수+반시장적 투표수)*100 법안의 시장친화성 여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발제문에서처럼 시장경제원리와 부합하는지 여부(사유재산권의 확립,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의 확대 및 규제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로 판단할 것 같다. 다만 소위 외부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경기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 등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서는 특정 법안에 대해 권소장님과 다른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나누어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반시장적 법안으로 판단되지만, 이 법안이 추후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경우 이 행위는 시장친화적으로 평가한 것도 적절해 보인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법안의 비중이 다를 때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와 같은 어려운 방법론적 문제를 평가대상 법률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법률을 다시 반 정도 추려냄으로써 해결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토론자로서는 더 좋은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에서 사유재산 등과 관련된 더 높은 가중치를 가졌을, 시장경제의 큰 뼈대를 이루는 법에 대한 제개정이 시도되지 않았다고 해보자. 혹시 이런 제개정 논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뼈대에 대한 법에 대해 시장에 친화적인 투표를 했을 것이므로 아예 그런 제개정 시도가 없었다고 해보자. 그런 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성향의 충격적 결과는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시장적인 성향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혹시 전체 의원들 혹은 전체 국민들의 평균의견을 기준으로 normalize해서 의원들의 성향을 다시 평가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시장친화지수와 관련해서 이런 지수를 직접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정치학과 같은 데서 이와 유사한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수를 만들 때에는 되도록, 어떤 다른 사람이 19대 국회를 두고 시장친화지수를 계산했을 때, 권박사님이 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정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Ⅲ. 의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총 104개 의안 중 35.6%인 37건이 시장에 친화적 의안이고, 나머지 67건 64.4%가 반시장적 의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오히려 그런 체제를 지키기는커녕 반시장적 방향으로 이끄는 주범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여지가 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인지 여부도 생각해보게 한다. 이런 반시장적 성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냥 아예 법을 만들기 어려운 소위 식물국회를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되는 것인가? 식물국회라면 기존의 규제적 입법을 어떻게 해체해갈 수 있나?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박근혜 정부 및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권 초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반시장적 의안들이 대거 발의되고 가결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제자의 추론에 공감한다. Ⅳ. 의안에 대한 93.5%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비율은 발제자의 말처럼 본회의 이전에 정당 간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이에 대해 표결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로 의안을 거래하고 난 이후에 올라온 안건들이라서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 같다. 19대 국회의 의안의 시장친화적 성격을 따지면서 18대 국회와 대비를 했었는데, 이런 대비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19대와 18대,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와 대비해서 어떤 추세적 성향이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를 맞이해 IMF로부터 구조조정 등의 압박을 받았던 시기의 국회는 어쩌면 정권의 실제 성격과 관계없이 국회의 시장친화성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Ⅴ. 45개 중요의안을 따로 떼어내 투표성향을 살펴본 결과는 찬성이 90.7%, 반대가 5.2%로 전체 의안의 경우(찬성 93.5%, 반대 3.7%)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반대가 더 커지는 현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개인적 이념 성향을 더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흥미롭다. 특히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반대는 1.2%로 미미한데 반해, 시장친화적 의안에 대한 반대는 1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발제자는 이를 19대 국회의원들의 강한 시장적대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8대의 수치와 직접 비교해보면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31.1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추진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념적 성향이 더 시장적대적이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 같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했다면 이들도 비슷한 투표행태를 보였을까? 만약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념적으로 18대에 비해 더 시장에 적대적인 것으로까지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매우 시장에 적대적이라고 발제자가 말했을 때, 18대에 비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코멘트는 불필요하다.) Ⅵ. 시장친화지수 산출 결과 상위 10인의 명단은 놀랍다. 충격적인 것은 시장에 친화적인 투표행태를 보인 상위 10인 가운데 상위 2인을 제외하면 시장에 친화적인 투표횟수가 반시장적인 투표횟수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국회의원들의 반시장적 성향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정당간 혹은 의원간 투표를 거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Ⅶ. 시장친화지수 하위 11인 중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최하위 10인(동점 포함 11인) 명단은 전혀 놀랍지 않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비례대표 초선의원이 시장친화지수 하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전략적으로 비례대표에 이념적 성향이 좌파적인 인물들을 끌어들인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Ⅷ.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근거로, 발제자는 새누리당을 36.6으로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정당, 새정치민주연합(25.8)과 정의당(23.6), 그리고 통합진보당(16.8)을 좌파정당, 특히 16.8이라는 아주 낮은 시장친화지수를 보이는 통합진보당을 극단적인 좌파 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장친화지수를 가지고 곧바로 정당의 이념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당의 시장친화지수가 36.6으로 정의당의 23.6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다. 발제자는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있어서도 중도우파인 주호영(대구 수성), 이한구(대구 수성), 심재철(경기안양), 한기호(강원철원) 4인을 제외하면 모두 좌파 내지 중도좌파 내지 좌파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도 이 4인을 제외하면 모두 좌파라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새누리당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시장의 적(敵)들일까? 만약 자유주의(시장친화적) vs. 반자유주의의(시장적대적)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국가주의적 사고 vs 개인주의적 사고라는 축의 분류를 추가하면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정당과 19대 국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Ⅸ. 지역구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는 31.8, 비례대표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는 28.8이다. 이를 정당별로 볼 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 36.6, 비례대표 36.8로 별 차이가 없지만,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지역구 27.0 비례대표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는 20.3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토론자가 말한 것처럼 새정치연합의 선거를 이기기 위해 통합진보당 등과 연합하는 공천전략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Ⅹ. 결론적으로 본 발제문은 새누리당 4인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은 좌파이며, 우리나라에 우파정당이 없다는 매우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을 좌파, 우파 등으로 분류하는데 저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모든 정당에 사유재산권의 체제를 인정하는지 혹은 이것이 철폐된 체제를 지향하는지 여부를 보고 이를 인정하면 시장친화적인 지수에 기본점수를 준다면,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은 <그림 1>에서 더 가라앉을 것이고, 다른 정당들은 좀 더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어떻게 그런 점수를 주어야 할 것인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정당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정당들이 너무 좌파적으로 그려지지나 않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제문은 여전히 흥미롭고 충격적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19대국회의원 시장친화성 평가발표회-국회의원, 얼마나 시장적대적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