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국보다 무려...

자유경제원 / 2014-09-30 / 조회: 1,691       데일리안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국보다 무려...
한국 GDP대비 의원세비 영국·프랑스의 2배
한국은 국민 1인당 5.63배 미국은 3.5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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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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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morkka@dailian.co.kr) 
[기사 추가:2014.09.29 15:50]
▲ 국회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 이후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GDP대비 세비 비율이 유럽 선진국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 이후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GDP대비 세비 비율이 유럽 선진국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노동’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투여되고 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9일 ‘정치실패연속토론회-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의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1억3796만원)가 국민 1인당 GDP(2450만원)의 5.6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의 국회의원 세비(1억1619)는 영국인 1인당 GDP(4015만원)의 2.89배, 프랑스의 국회의원 세비(1억2695만원)는 프랑스인 1인당 GDP(4426만원)의 2.8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GDP대비 세비의 수준이 유럽선진국에 들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은 셈이다.

미국 의원들의 경우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GDP대비 세비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원들의 세비(1억9488만원)는 미국인 1인당 GDP(5435만원)의 3.59배에 불과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세비(2억3698만원)은 일본인 1인당 GDP(4025만원)의 5.88배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2014년 4월 30일까지 기존보다 12.88% 줄인 상황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해외 여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 선진국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춰야 한다”면서 “그들 스스로의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를 우리나라 대법관 연봉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소장에 따르면 각종 수당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법관의 연봉은 8475만원 정도다.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세비를 연방대법관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세비는 연방대법관의 수준에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연바의원의 세비는 8667유로로 약 1억13000만원 정도”라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연봉수준과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권 소장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 수준을 스스로 정하는 ‘특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국회의원 세비는 14%가 인상됐다. 같은 해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율은 3.5%”라면서 “이런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세비를 1인당 GDP의 3배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혹은 대법관의 연봉수준과 일치시키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소장은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명목의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이 언급한 불합리한 명목의 수당은 ‘가족수당’, ‘정근수당’, ‘특별활동비’, ‘간식비’ 등이다.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특권 중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은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자녀 학비보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당 44만8000원, 중학생 자녀는 6만2400원을 받는다. 

‘정근수당’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씩 명절에는 일반수당의 60%씩을 받는다. 이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독일 의원의 경우 세비외에 그 어떠한 보너스도 지급받지 않고 있다.

‘특별활동비’와 ‘의장활동매식비’ 명목의 세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더욱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1일당 3만1360원씩을 받는다. 회기가 1년에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는 매년 다르다. 하지만 18대 국회의 경우 4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정기회 100일, 임시회를 20일씩 했다고 가정하면 180일의 회기동안 1인당 약 564만원을 추가로 챙긴 셈이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직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특별활동비’ 명목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연간 600여 만원의 '의장활동지원매식비' 수당까지 지원받고 있다. 일종의 식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권 소장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는다. 따라서 근무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가 없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세비 이외에 ‘근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는 없애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내용으로 자유경제원이 주최하는 '정치실패연속토론회-제7차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는 오는 30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데일리안'의 보도와 관련해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현재 대법관의 연봉은 1억3000만원 수준"이라며 "또한 자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에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학교 자녀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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