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직원 인건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올해 국회 예산 5천억원을 국회의원(300명) 숫자로 나눠 1인당 16억7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방문단 구성 시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전문성 등을 고려하므로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직을 잠시만 지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이 세비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지적과 관련, "세비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 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소장은 이날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주요 혜택을 일일이 공개했다.
aayyss@yna.co.kr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인천아시안게임>이가 빠져도 '투혼'으로…희망 찾은 자유형 레슬링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