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의원 세비 1억3,796만원…1인당 GDP의 5.6배”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2,007       울산매일

“의원 세비 1억3,796만원…1인당 GDP의 5.6배”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주장
“日 제외한 선진국의 2∼3배 높아”
4면  
    
2014년 10월 01일 (수)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국회가 150일째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입법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세비를 포함해 1인당 년간 7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권혁철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달한다.

작년 국회사무처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이다. 

즉,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2~3배 가량 높은 셈이다.  

만약,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7,000만〜8,000만원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권 소장의 지적이다. 단,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특히 권 소장은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 1억3,796만원과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정근수당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중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은 의원 1명이 사용하는 149㎡(45평) 면적의 사무공간 비용을 여의도 지역 45평형 사무실의 월 임대료 200만원과 관리비 15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나온 수치다. 

권 소장은 이런 금전적 특혜 말고도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예비군 훈련 열외 등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들도 있다고 열거했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의원세비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국회 내 각종 시설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직원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시설”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구체적 근거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며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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