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고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권 소장은 우선 의원 세비를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또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와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정근수당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이 포함된다.
권 소장은 이런 금전적 특혜 외에도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고 권 소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 부여된 입법권·재정권·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직원 인건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올해 국회 예산 5000억원을 국회의원(300명) 숫자로 나눠 1인당 16억7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직을 잠시만 지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유경제원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권 소장은 우선 의원 세비를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또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와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정근수당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이 포함된다.
권 소장은 이런 금전적 특혜 외에도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고 권 소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 부여된 입법권·재정권·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직원 인건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올해 국회 예산 5000억원을 국회의원(300명) 숫자로 나눠 1인당 16억7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직을 잠시만 지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