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국회 부른 불체포특권, 네덜란드 노르웨이등 타국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 ▶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국고지원 해외 시찰 등 세비낭비항목 수십가지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1인당 GDP 대비 5.6배 선진국 세비보다 2배 높아 |
지난 6개월간 제대로 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19일 1인당 900여만원의 세비를 챙겼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야말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자 본인들끼리 서로 보호해 주는 ‘방탄국회’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식물·방탄·무능 국회로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는 수식어를 찾아 볼 수 없게 된지도 오래이다.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특권’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국회라는 비판은 이제 지겨울 정도이다.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전경 |
자유경제원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9월 30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사회자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수고했으며,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 패널로는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곳 보다 특권으로 뭉친 집단이다. 특권 개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때 마다 등장하는 불체포특권만 보더라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권중의 특권이다”라고 지적했다.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발제하고 있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이어 권 소장은 “불체포특권 외에도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600여 만 원의 간식비, 국고로 지원되는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 등 불필요한 국회 특권을 열거하며 반드시 없애야 할 세금 낭비 항목이 수 십 가지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과한 세비와 세비책정 주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은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 여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GDP의 약2~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6배나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1건의 법안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이며, 그들 스스로의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대한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 | |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세비 비교표. 일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12.88% 삭감. 자료출처는 2013년 국회사무처 |
토론자로 발언한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서두에서 “국민들이 국회의 무용론을 입에 올리며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라고 밝히며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이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면서 특권만 누리는 무능하고 해로운 집단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무능하더라도 사악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밝혔다. 박 원장은 입법부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한 내부적 방안으로 “정당과 특수 집단의 편향된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의 보편적 의사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원장은 외부적 조치로 “국회의 입법과정에 전문가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모든 독점은 폐해를 낳는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입법부임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다(Principle-Agency Theory). 특권은 내려놓고 소명을 짊어지라”고 주문했다.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마지막 토론자로 발언한 차기환 변호사는 최근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 제공 및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을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법리로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임기 중은 물론이고 임기후에도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어 “국회의원들 중 개인적인 치부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거나, 면책특권을 상대방 정당에게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현행의 면책특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의원들의 국회 내 발언과 표결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에 대한 특권이 폐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오남용은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의 심판을 통하여 견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자유경제원 주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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