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동부 STX 금호 감자와 경영권박탈 월권, 시장에 악영향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2,113       미디어펜
동부 STX 금호 감자와 경영권박탈 월권, 시장에 악영향자율협약 형해화, 법정관리 신청 부채질, 배임 유도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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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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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운영상의 제반 문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로 자율협약 기피 결과 발생

최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의하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STX, 금호, 동부그룹 등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0대 1 감자를 실시하고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을 추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이 발생한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협약을 기피하게 하고 오히려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동결 및 탕감이 필수적이어서 채권자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은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 채권단 자율협약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실이 심한 기업에 대하여 진행되는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조차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in-Possession)에 의하여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정관리 제도하에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일 때 시장에서 법정관리를 기피하는 역작용이 생긴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미국 등의 제도를 참조하여 들여온 것이며, 현재 법정관리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장 부실의 정도가 약하고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자금지원과 효율적 경영개선만 이루어진다면 회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율협약 단계에서 예외 없이 경영권 박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 제도를 기피하고 차라리 부실을 키웠다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유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의 표현을 인용하면 “이제 자율협약은 박제화되어 박물관에 가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개별기업의 입장이나 채권금융기관의 입장, 국가경제의 입장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의 역선택입니다.

위임의 본질에 반하는 운영 방식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기업은 “당해 기업이 처한 유동성 부족과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계속기업 유지 및 생존기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자율협약 신청서 양식 참조). 따라서 이는 일종의 위임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흥철 변호사는 6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의 현황과 대응 과제-구조조정기업의 경영권 행사, 본질은 정상화다>정책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대규모 감자를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곳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권 박탈이 관행화화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배임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대교수, 오수근 이대교수, 조동근 명지대교수, 전삼현 숭실대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신흥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임인인 기업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채권단에 위임한 것이며, 위임을 받은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위임의 본질에 맞게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채권단이 기존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자율협약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위임의 취지 및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권단 즉 수임인의 입장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입각하여 위임인의 이익(즉,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될 뿐이며, 이에 반하는 조치(즉, 대규모 감자 등을 통한 경영권 박탈)는 수임인으로서 월권이자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 논란

KDB  등 국책은행이 자율협약을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는 식”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국책은행으로서의 권한 남용이 될 수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긍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동부그룹에서 금호그룹과 STX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며,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 좋은 경우입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자율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감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주주는 100대 1, 일반 주주는 4대 1” 식의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 감자 절차에서의 합리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감자무효 소송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으므로 감자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일반 주주는 그러한 책임이 없으므로 감자비율을 낮게 가져간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경우에도, 예컨대 계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단지 자산운용의 한 방편으로, 또한 적대적 M&A 방어 차원 등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경영실패의 책임을 무차별적으로 함께 묻는 것은 합리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범죄적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자원이 낭비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외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까지도 일반적인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영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해서 합리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을 저지를 것을 강요하는 부작용

최근 자율협약이 진행되는 실무를 보면, 채권단에서는 미리 대상 기업으로부터 “향후 감자를 포함한 채권단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대규모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 기업의 기존 대주주 중에는 상장기업(또는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장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예외 없이 감자 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100대 1 감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감자가 필요한 것인지, 실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100대 1이라는 감자비율이 적정한 것인지, 실사결과 자체는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채권단에 의하여 대상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자에 대한 동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주주인 상장기업 이사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런 합리적인 판단 근거 없이 무조건 감자에 동의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사실상 제로(zero)화 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에 크나큰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의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한 채권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사실상 유도하였다는 비난 및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는 대주주가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등 감독법규에 의하여 보다 엄격한 감독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주주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감독법규 위반(예컨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 위반)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기업에 있어서 경영권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어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자율협약을 신청하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채권자 및 국가경제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 줍니다. 채권자 및 국가에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율협약을 신청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보다 선의의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선의의 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도 취하지 않는 경영권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됩니다. 이러한 자율협약 관행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즉 자율협약 프로그램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은행연합회 준칙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기대어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 결과 예측가능성도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권한행사가 용인되며, 법적 안정성도 보장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금융위원회 제정 “가이드라인” 정도라도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 중에는 함부로 경영권 박탈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적절한 자금지원에 따른 선순환을 통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은 어디까지나 기업에 대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채권자는 기업의 경영을 기존 경영진보다 잘 하기 힘듭니다. 채권자가 경영권을 확보한 후 기업의 경영이 더 악화된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경영자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각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흥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6일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구조조정 기업의 경영권 행사, 본질은 정상화다>정책세미나에서 신흥철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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