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논리의 허구: 경제학적 관점-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발제문] Ⅰ. 서론 | | |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공공성(publicness)”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성은 "공공(public)"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익단체에서 사적이윤(self-interest)을 추구하는 선동적 용어로서 많이 오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해집단이 해당분야에 대해 경쟁논리를 배제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공공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경제적 분석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공성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재화로서 개발한 개념이 "공공재(public goods)"이다. 공공재 이론은 Samuelson(1954)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정의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란 두가지 특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구 (Pigou)적 후생경제학 체계에서 공공재 이론은 외부성(externality)과 함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Buchanan으로 대표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공공재와 정부개입 간에는 논리적 연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 이론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비판하고, 오히려 공공재 논리를 앞세우지만, 사적이해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공공부문은 필요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성 논리의 허점을 고찰하고,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 | | ▲ 자유경제원은 13일 <마거릿 대처 탄신 90주년 기념토론회>-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Ⅱ. 공공재 이론 비판
공공성은 정의되지 않는 용어이며, 경제학에선 공공재 이론이 개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에선 공공재는 정부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공선택론에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선 주류 경제학에서 개발된 공공재 이론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1. 공공재와 정부개입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공재의 비배타성 특성에 의존한다. 즉 타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제주체들은 무임승차를 선호하게 되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면, 서로 효용이 높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만, 무임승차가 개인의 효용을 크게 해주므로, 개별효용의 극대화가 사회후생의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Axelrod(1984)는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서로 불편하게 되어 협력하게 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게 됨을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모의실험 결과로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부개입이 없어도 공공재 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재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연합하여 각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에 근거하여 총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이론적인 접근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비자발적인 방법으로는 오염규제 등과 같이 정부규제를 통해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정부보조금을 통해서 민간부문이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재는 법에서 재산권을 규정함으로써 비배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비경제적인 방법으로는 국민들에게 애국심 등과 같이 공공의 정신(public spirit)을 자극하거나 사회적 교육을 강화함을 들 수 있다. Buchanan을 대표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공공재 개념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간의 Samuelson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Forte(1967)는 공공재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한 Samuelson(1954)도 공공재 개념을 통해 정부지출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Holcombe(2000, 1997)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Samuelson의 공공성 (혹은 공공재) 개념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공공부문의 생산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공재 개념과 정부제공 간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을 간단히 규명할 수 있다. 먼저 공공재의 특성을 만족시키지만,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민간방송을 한 예로 들수 있고,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 성격으로 복지를 들수 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공공재와 정부제공 간에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이론이 민간영역의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정부역할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공재 이론이 이러한 논리적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amuelson 논문이후 보편적으로 활용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Goldin(1977)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화에 대해 평등주의적 분배구조를 경제이론으로 잘 뒷받침하는 듯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공공재 이론은 평등주의적 선호를 가진 경제학자들이 좋아하지만, 경제이론을 통해 볼 때, 정부제공과 연계하는 이론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공공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꼭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한사람이 더 사용함으로써 한계비용이 발생하지 않을때 성립한다. 그러나 도로 등과 같이 일정수준의 사용자 수를 초과하면, 혼잡이 발생하여 한계비용이 존재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발생할 때는 사용에 있어서 평등한 것(equal access)보다는 선별적인 것(selective access)이 훨씬 효율적이다. 공공재 이론을 비판하는 또 다른 시각은 공공재 이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예를 들면, Holcombe(2000, 1997)). 정부주도 교육의 목적은 결국 국민들이 정부에 순응하도록 해야하므로 정부가 공익만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그 수단 중의 하나가 공공재 이론이므로, 결국 공공재 이론은 관료들의 사적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2. 실증분석과 공공재의 민간제공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공재가 그 특성을 만족하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공공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즉 Samuelson에 의한 공공재 특성은 비경합성 혹은 공동소비(joint consumption)이므로, 이 재화가 혼잡이 발생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공공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공재라고 알려져 있지만, Gonzalez, Means, and Mehay(1993)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님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경찰, 소방, 공원, 위생, 도서관에 대한 정부지출 수요함수를 통해서 공공재의 혼잡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혼잡이 발생하므로, 공공재 특성을 가지고 않음을 보였다. 입법 활동의 공공성 여부를 분석한 Holcombe and Sobel(1995) 결과도 앞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1965년, 1975년, 1985년 미국 주정부의 자료를 통해, 입법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수와 관계를 가지는 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입법 활동의 비용은 주민 수와 관계를 가지므로, Samuelson 류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며,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동적인 특성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입법활동의 공공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입법 활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공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설명하는 예라고 강조한다. 공공재는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많은 공공재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공공재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등대를 들수 있다. 그러나 Coase(1974)는 19세기 중 영국에서는 항구를 사용하는 선박에게 등대비용을 포함시켜 항구 사용료를 받게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유재 성격을 가진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특정재화의 경제적 환경과 제도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분류는 현실을 오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예는 많이 존재한다.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재화로 도로를 들 수 있다. Klein(1990)은 미국의 초기시절(1795-1840)에는 고속도로는 민간회사에 의해 건설되었으나, 이윤이 없었으므로, 지역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재정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도로가 가지는 무임승차 문제는 주민들 간의 열성과 견제를 통해 해결한 역사적 예를 들어, 도로건설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Holcombe(1997)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재화들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예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공공재화이지만, 민영 방송이 존재하는 현실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TV 방송국 중에서 SBS가 존재하고, 라디오 방송국에도 많은 민간방송이 존재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성격이 존재하지만 배타성을 창출함으로써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MS사의 Bill Gates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세계의 최고 갑부가 되었는데, 이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사적재화를 제공함으로써 최대의 부를 획득한 예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쇼핑몰에 있는 공동공간은 공공재이지만, 개별상점에서 비용 분담하여 제공함으로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도 반드시 정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재는 정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방법과 정부가 재원이전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다른 방법이므로, 이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공공재 논리는 정부가 팽창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공공재에 대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생산(public production) 대신 정부제공(public provision)이라는 대안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Forte(1967)는 Samuelson 이론은 공공재 이론이 아니라, 공공분야에 의한 이전에 대한 이론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공공재의 경우에도 그 재화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구태여 정부에서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고, 공적이전으로 얼마든지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조직을 통해서 인데, 공공재 이론을 통해 정부개입을 논의할때는 이러한 세가지 방법에 대한 구분없이, 같은 개념인 것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에 공공재를 제공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를 정부에서 제공할 경우에 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으로는 정부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혁신(innovation)에 대한 유인책이 없고, 정부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세금으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들 수 있다. 공공재라고 해도,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게 된다. 이는 공공재 이론이 정부팽창으로 연계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일종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야기하므로, 가능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들 재화를 공급하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또한 공공재에 대한 정부제공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정부제공은 민간영역을 고려할 때,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높은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Bergstrom, Blume, and Varian(1986)은 공공재의 사적공급(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행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공공재에 대한 정부제공이 민간의 기부행위를 구축(crowding-out)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증결과를 보인 연구로는 Abrams and Schitz(1984, 1978)을 들수 있다. 미국 납세자들이 납세신고한 1948-1972년 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1불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면, 민간부문에서의 기부행위가 0.28불이 구축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1979년 미국의 세금신고한 개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의 기부행위를 0.3불 구축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공공재의 정부제공은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공급을 억제한다는 논리가 어느정도 실증적 지지를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공공성과 정부실패 공공성 논리를 포함한 공공재 이론을 재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정부팽창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공재 논리를 통해 시장실패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개입이 시장보다 더 잘 기능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부개입의 논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논리에 못지않게, 정부실패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선택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정부팽창은 공공부문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Wagner의 정부팽창이론,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 | ▲ 13일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마거릿 대처 탄신 90주년 기념토론회>-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들이 이론이 이론적 배경 없이 실증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반면,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적 시장에서 정부크기가 결정됨을 좀 더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즉 정부팽창이 결국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치적 수요와 공급행위를 규명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치적 수요는 기본적으로 중위자투표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의해, 중위자가 큰 정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정부팽창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정치적 공급자인 관료 및 정치인들은 일반 민간시장에서의 경제주체와 꼭 같이 사적이윤을 추구하므로, 정부팽창이 이들의 사적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수요와 공급이 서로 정부팽창으로 작용하므로, 정부팽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본질적으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므로, 비효율적인 낭비요소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으나, 이러한 비용은 정부팽창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정부팽창으로 인해 민간에 대한 규제강화, 민간부문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제에 훨씬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Balcerowicz(2004)는 정부팽창은 정부실패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약이며, 이로 인해 시장경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기되는 사회비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재 이론은 시장실패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지만, 단순히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로 인해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듯이, 정부개입은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좋은 정책이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인한 비효율성 수준을 서로 비교한 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Ⅲ. 정부개입의 비용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의견에는 대체로 정부개입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향이 있다. 비용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액만을 생각하고, 재원확보방안도 고소득층으로부터 확보하면 된다는 사고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부개입 비용에는 정부의 직접지출비용만을 고려하므로, 정부실패를 야기할만큼 높은 사회비용을 수반한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정부개입의 직접비용으로는 국회의 예산승인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의 지출액을 들수 있다. 이 비용은 비교적 개념이 단순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정부개입의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비용으로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게 됨으로서 야기되는 비용이다. 정부가 팽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간경제에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는 민간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물론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개입의 순기능이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는 영역에 정부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다 준다. 셋째 비용은 민간영역은 해당 산업에 이로운 입법과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각도의 로비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에 저해하는 사회적 비용이 된다. 넷째 비용은 정부의 예산은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며, 세금은 민간경제에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야기하며, 이를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 한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전체비용은 정부지출액 뿐아니라, 규제비용, 지대추구 비용, 세금의 초과부담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개입비용 = 정부지출액 + 규제비용 + 지대추구 비용 + 세금의 초과부담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개입의 비용으로 정부지출액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비용은 위의 네가지 형태의 사회비용을 모두 고려해야지, 사회 최적인 정부개입 수준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팽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부팽창이 사회최적 수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회최적인 정부개입수준에 대해 두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1>을 통해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정부개입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은 정부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므로, MB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개입에 따른 네가지 형태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은 정부개입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MC0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정부개입수준은 Q0이며, 이때 정부개입 한단위의 가격은 P0이다. 그러나 정부팽창을 주장하는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은 정부개입의 사회비용으로 정부지출액만을 고려하므로, 정부개입에 따른 한계비용은 MC1이 된다. 따라서 정부개입 수준은 Q1으로 Q0보다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은 결국은 정부개입에 따른 사회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개입에 따른 사회비용으로 경제학적 틀에서의 비용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개입의 사회적 비용은 동태적 관점에서 항상 일정하지 않다. 특히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정부의 제도도 표준화되는 추세이고, 세계추이에 벗어나면, 이에 따른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세금의 예를 들면, 개방화 이후로 법인세율이 점차로 인하하고, 각국간에 세금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세금인하라는 세계적인 조세정책 추이에 벗어나서, 재원조달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율을 높이게 되면, 초과부담의 비용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논지는 규제비용과 지대추구 비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개방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 짐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하는 정책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점차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방화로 인한 정부개입의 전체비용은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차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앞의 그림을 통해 그 효과를 설명해 보자. 개방화로 인해 정부개입의 한계비용이 커지므로 MC1에서 MC2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수준은 Q0에서 Q3으로 정부개입수준이 점차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 | | ▲ <그림 1> 정부개입 수준의 결정과정 |
Ⅳ. 결론 공공성 논리는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감성적 용어이다. 따라서 많은 이해집단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정부예산을 받는 수단으로 공공성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공공성의 주장은 곧 정부개입 혹은 정부예산투입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은 정부팽창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현실이다. 본고에선 공공성 논리의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비판한다. 주류경제학에선 공공재 이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에선, 이를 완전해 부정하고 있다. 공공재 이론과 정부개입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음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은 공공재이지만, 민간방송국이 존재한다. 또한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 공공재 예를 보여주는 등대로 과거 영국에선 사적재화로 취급되었다. 정부는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화도 얼마든지 개입함을 정부예산을 통해 보면 알수 있다. 정부예산의 반정도는 국방, SOC 등의 공공재이지만, 나머지 반정도는 복지, 교육 등의 사적재화에 투입하고 있다.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은 예산확대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산확대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규제비용, 지대추구비용, 세금확대를 통한 경제왜곡비용을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이 예산액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이 더 빠른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사회후생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작고 강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공공성 논리의 허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많은 이해집단들의 정부개입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공성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정부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한 <마거릿 대처 탄신 90주년 기념토론회>-'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발표한 주제 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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