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치개혁을 위한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여야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여기에 무노농 무임금 개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잘 지켜질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의 월급명세서.
봉급 640여만 원, 입법 활동비 3백여만 원 등 월 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섯달 동안 법안 한 건 처리 못한 '빈손 국회'에도 통장은 꼬박꼬박 채워졌습니다.
비난 여론에 여야는 내년도 세비를 동결하고, 향후 세비 산정도 외부인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국회가 파행.공전을 빚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원하지 않을 때, 또 의원이 구속됐을 때 세비를 깎기로 했습니다.
<녹취> 민현주(새누리당 보수혁신위 대변인) :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진에까지 세비 삭감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혁철(자유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 : "소장 우리는 지금 (의원 1인당 보좌관을) 9명 쓰고 있거든요. 1년에 한 4억 원정도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관건은 실천이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단체들 모임도 있고, 꼭 회기가 열려서 회의에 참여하고 이런게 의정 활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세비 삭감 움직임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단 한 건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은 120여 명,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