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금학 개론]③ 얼마씩들 내십니까

자유경제원 / 2014-11-03 / 조회: 1,572       비지니스워치

[세금학 개론]③ 얼마씩들 내십니까

입력시간| 2014-11-03 10:55|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생산 대비 세금부담 20%..1인당 532만원
근로소득세 月 10만원..부가세는 月 17만원

국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은 표나게 나가는 것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내는 것도 있다. 회사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등은 매달 얼마를 냈는지 급여명세서에 표시가 되지만, 담배를 사거나 차에 휘발유를 넣을 때는 거기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고,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혼자만 세금을 더 낸다면 억울할 수도 있다. 직장 동료나 이웃집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다면 좋을텐데, 그렇다고 세금 고지서를 바꿔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무서에 물어볼 수도 없다. 국세공무원이 개인의 세금 정보를 누설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에서 남들의 세부담을 대략 유추해볼 순 있다. 물론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대기업 회장과 백수의 세부담도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세율은 천차만별

 

대부분의 세금 항목에서는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된다.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이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소득세는 6%에서 시작해 15%, 24%, 35%, 38%까지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개념)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낸 이익 규모에 따라 10%에서부터 20%, 22%까지 다르게 매긴다.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은데,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에서부터 50%까지 짜여 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절반까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세율이 일정한 세목도 있다. 주로 소비와 관련한 세금이 대표적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의 세율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유류나 담배, 술에는 원래 가격의 50% 이상이 각종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채워져 있다.

 

◇ 5를 벌면 1을 낸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지표는 '조세부담률'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2008년 이후 19~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이 5000만원을 생산했다면 100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의미다.

 

조세수입에서 인구를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이 계산된다.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기로 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1인당 세금은 532만원(국세 426만원, 지방세 106만원)이다. 국민 전체가 한 달에 44만원씩, 하루에는 1만5000원씩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민 세부담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세금 해방일'이라는 용어도 종종 쓰인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개념으로 1년 중 세금을 다 내고 나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이 되는 시점을 계산한다. 매년 3월쯤 자유경제원에서 발표하는데, 2014년 세금해방일은 3월22일이었다. 새해가 밝아 1월1일부터 3월22일까지 80일 정도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255일간 벌어들인 돈이 개인의 온전한 소득이 되는 셈이다.

 

 

◇ 진짜 세금 부담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 항목별로 납세자가 다르고, 부담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2012년 신고분 기준으로 1인당 127만원으로 월 10만원 정도였고,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1인당 391만원으로 매월 33만원 가량 부담한다.

 

담뱃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는 2014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흡연자 1000만명이 연간 52만원(월 4만3000원)을 납부한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간 34만원(월 2만8000원)씩 낸다. 내년부터 담뱃세와 자동차세가 인상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가가치세는 209만원(월 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업당 법인세는 77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85만원 감소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지출과 기업 이익이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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