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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전문성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어 국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 등 청문회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국가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에 대해 다각도의 검증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최근 잇따라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후보자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의 행정권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자유경제원 주최로 4일 열린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헌법 소원을 통해 국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언론·여론에 의한 검증으로 충분하기에 청문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문위원의 자격을 재선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현 제도의 보완을 통해 당장 청문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식 교수는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부를 손안에 잡고 대통령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사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추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언론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을 국회의원 입으로 재방송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 일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솜방망이 질문을 하고 있다. 법치주의 평등 원칙과도 안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임명동의권 행사하는 직위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권한을 키웠다"면서 이는 '입법부 독재' '무한질주'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한데 다른 나라처럼 본인 기본권의 침해 없이도 위헌이라고 여겨지면 소원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통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법상 실질적으로 국회법 내에 존제하는 인사청문회법을 고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청문회에서 한번 낙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통과했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생활의 지나친 폭도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면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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