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닌 김일성 종교, 제2의 6.25전쟁을 준비하는 괴물 같은 존재인 북한을 추종, 흠모하는 집단이 바로 통진당.
통진당 해산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통진당 해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내놨다.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압살하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이용해 헌법을 파괴하는 정당은 이 원칙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이 저지된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포용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종북세력과도 공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과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고영주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통진당은 종북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통진장은 종북노선을 청산하라', '헌재는 통진당에 해산을 명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헌법재판소의 늑장심판절차를 규탄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을 낭독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폭력세력, 북한의 전위부대일 뿐인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와 지식인들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통합진보당 해산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중 통진당은 민주화 세력의 적자로 척사위정세력, 즉 반 근대화 세력으로 규정된다"며 "그동안 이들이 경제와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와 공조하는 것을 배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명예교수는 "인민민주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장악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보수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야권의 종북과 친북 성향도 여전하다. 이 같은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출발점이다고 단정해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대표는 "통진당을 해산하지 못하고 용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며 "92년 탈북 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농활에 참여했을 때, '김일성은 위대한 우린민족의 수령이시다' 등 북한 주체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보면서 주먹을 날린 일이 있다"고 회고했다.
강 대표는 "탈북 전, 임수경씨와 한총련 대표들이 북한에 왔을 때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크나 큰 착각이었다"며 "탈북 후,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임수경씨와 한총련 대표들을 찾았으나 본인에게 '민족의 반역자'라며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통일 전략에 매수된 것이 분명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은 통합진보당의 비상식 행보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신 대표는 "통진당의 청년대표격인 김재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소감에서 '비상식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리끄덩이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김재연 의원은 통진당과 국회, 그 어디에서도 비상식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대표는 "국고보조금을 수십억 원씩 지원받은 대한민국 정당이 영화 같은 국가 전복 시나리오를 쓰고, 현재 상황에 대해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김재연 의원이 말하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청년의 힘을 무색하게 하는 통진당은 해산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에는 16개 단체, 127명이 동참해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와 헌법재판소의 늑장심판절차 규탄에 힘을 보탰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11월 25일에 최종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통진당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정당의 존속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압살하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이용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정당은 이 원칙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헌법은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북한이 남침전쟁을 일으키면 이들은 내응하여 평택가스저장고나 혜화전화국을 폭파하여 국가기간시설을 마비시키는 등 후방을 교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의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이석기 등에 대한 1,2심 재판결과 밝혀졌다.
통진당은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혁당 재건세력이 통진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창당주역이 당원교육용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선군(先軍)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은 통진당 자체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남한까지 확장하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요,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세력임이 명백하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군사독재체제임을 자임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는 봉건왕조와 다를 바 없는 체제이다. 또한 걸핏하면 미국과 대한민국에게 핵무기를 쏘겠다고 위협하는 조폭적인 행태를 보이는 반문명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을 추종하고 나아가 이들의 침략에 내응하겠다는 정당이라면 이는 정당의 탈을 쓴 종북집단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폭력세력인 것이다. 헌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산시켜야 하는 북한의 전위부대일 뿐이다.
우리는 만에 하나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키지 아니한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포용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종북세력과도 공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속히 해산되어야 할 통진당과 이를 지지하는 종북세력으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이에 고무된 북한의 헛된 망상으로 북녘동포의 해방이 요원해지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통진당은 종북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1. 통진당은 종북노선을 청산하라
1. 헌재는 통진당에 해산을 명하라
2014년 12월 8일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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