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세소위, 비공개 장벽 허물어야…", 쏟아지는 고언

자유경제원 / 2014-12-26 / 조회: 2,155       조세일보

"조세소위, 비공개 장벽 허물어야…", 쏟아지는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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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매년 세법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졸속' 평가를 받아오며 구조개혁 요구에 직면해 왔다.

조세소위에 요구되는 개혁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 비공개 회의 진행을 들 수 있다. 속시원하게 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 없는 입장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충분한 여론 설득과정 없이 세법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짧은 세법심의 기간, 전문성 부족 등을 근거로 양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일정을 뜯어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세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조세전문가 5인(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에게 현 조세심의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법이 졸속으로 심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김갑순 회장 = 현재 국회에서는 단일소관위원회 회부제도에 의해 조세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수의 국회위원이 조세입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입법과정으로서 국민 여론보다는 여야 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받아 국민 부담의 크기과 구조를 결정하는 세법이 제·개정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A. 김한기 팀장 = 세법 심의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 전반과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 한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세법 심의는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별 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전락해 매번 졸속 심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A. 박훈 교수 =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졸속이 맞다. 제18대 국회 4년간 2008년 166건, 2009년 232건, 2010년 116건, 2011년 344건에 달하는 조세법률안을 11월 중순경부터 20여일의 단기간에 심의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대부분 통과될 시절인 국회의 통법부화 비난이 있을때도 제기된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 단계에서 입법기능이 강화되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된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A. 송덕진 실장 = 세법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지를 결정하는 법이다. 민생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또한 지출을 결정하는 예산과 수입에 해당하는 세법은 가장 중요한 국회 심의 대상이다. 증세와 감세에 따라 개인과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노릴 수 있고 역으로 경제 활동을 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세법이 졸속으로 심의됐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기 위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졸속 세법심의로 더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생의 국회라는 구호는 헛구호로 들린다.

A. 홍기용 교수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법개편안이 각각 8월과 9월에 발표되지만,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마감인 11월 말에 맞춰 조세소위도 매년 11월 중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해 왔다. 보름동안의 방대한 세법개정안의 심의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Q. 현재 조세심의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김갑순 회장 = 현재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조세입법을 전담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이 조세입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 결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소수의 한계로 인해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영향력에 따라 국민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A. 김한기 팀장 = 현재 조세심의의 문제점으로는 개별 세법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통계의 부족 및 비공개, 짧은 심의 기간, 국회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충분한 심의가 가능토록 하는 연구 및 지원 시스템 부족, 심의 내용이 여야의 정치적 타결 산물로의 전락 등을 들 수 있다.

A. 박훈 교수 =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조세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단계로 조세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이후에 심도있는 심의 없이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단계로 조세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사후 추인하는 과정에 그치고 있으므로 조세소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조세입법 심의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외부전문가나 조세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또는 조세소위 위원이 아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다. 

A. 송덕진 실장 =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덧붙여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바탕으로 조세정책이 구현된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조세심의는 개개인 뿐 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중요한 조세심의를 기간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만 열중하고 그런 것을 입법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다.

A. 홍기용 교수 = 조세소위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약 보름동안의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또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외부에 알리지 않고 사실상 비공개로 심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납세자·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만의 흥정으로 끝나는 형국이다. 또한 상당한 세법안들은 법률적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원입법들이기 때문에 의원들간의 이해관계 아래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많다.

Q. 세법심의시간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더 양질의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

A. 김갑순 회장 = 조세소위를 운영하는 목적은 세법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려면 조세소위원회에 속한 의원의 실질적인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의 활동을 개별세법의 특성에 맞게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 김한기 팀장 = 통상 세법심의는 9월 정기국회 중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국정감사 기간과도 겹쳐서 물리적으로 심의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한 세법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들의 경우 재선 이상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선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박훈 교수 = 심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찍 세법심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매년 많은 양의 세법을 꼬박 꼬박 시간 쫓기듯 개정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때다.  굵직한 쟁점에 대해선 수년에 걸쳐 계속 논의를 해야 하고, 세밀한 사항으로 올해 꼭 개정할 부분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세법심의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A. 송덕진 실장 = 양질의 조세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심의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늘 지적되는 것처럼 심의한다면 법안 통과이후의 결과의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좀 더 실질적인 심의 시간을 가지고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 국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심의의 환경과 인식이 변해야 한다. 전체 국회 일정을 뜯어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세법은 무조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A. 홍기용 교수 =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곧바로 조세소위가 의무적으로 가동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에는 세입세출안의 상정규정만 있고 심의 시작일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소위의 심의기간 중에 소득, 소비, 재산과세 등으로 구분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Q. 조세심의에 정치가 개입돼 정말 국민을 위한 세범심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

A. 김갑순 회장 = 조세심의과정에서의 정치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위의 정원을 현재 위원장 포함 10인에서 15인 내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소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 소수 그룹에 의한 의사결정 주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와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A. 김한기 팀장 = 정치 개입은 비단 세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 모든 법들이 정치적 타협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안 논의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 민의의 대변기관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A. 박훈 교수 = 세법개정은 논리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조세심의에 정치가 개입돼 문제되는 것은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그 합의 절차의 민주성이나 전문성이 의심스럽다는 것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A. 송덕진 실장 = 지금처럼 졸속 심의와 전문성 떨어지는 심의는 국민을 위한 세법 심의가 절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민적 찬반논란이 극심한 담뱃값 인상 문제도 국민이 배제됐다. 2006년 담뱃값을 500원 올릴 때에는 공청회 등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처리했지만 무려 2000원을 올리는 지금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은 없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를 빌미로 통과시켰다. 이런 행위가 국민을 생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실력행사만 보이고 있다. 결국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

A. 홍기용 교수 = 개편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정부는 주도적으로 설명회 및 전문가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비밀작전식이였고, 세제발전심위원회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1시간전에 1회만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각계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정치개입이 완화되고 사회혼란을 줄일 수 있다.

Q. 조세소위, 이대로 계속 비공개로 해도 괜찮을까.

A. 김갑순 회장 = 국민을 위한 세법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소위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특히 조세소위에서 심사한 다수의 조세 관련 법률안에 개별 세법에 대한 각 위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과 주장 요지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돼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의원의 조세정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전문성을 국민이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과 홍보가 가능해져 이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며 조세입법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A. 김한기 팀장 = 조세소위의 비공개 진행은 논의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조세심의가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정치적 산물로 전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한다.

A. 박훈 교수 = 조세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이는 것이 문제다.  원래의 세법개정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이유,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사후적이라도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당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이든,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든 변화는 필요하다.  회의 당시의 운영을 위해 비공개로 하되 그 회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겨 놓는 후자의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A. 송덕진 실장 = 세법심의를 공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되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에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의가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위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고 공개가 원칙이다. 국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 잘못된 세법 개정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설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A. 홍기용 교수 = 조세소위의 회의는 완전히 '블랙박스'와 같은 존재다. 어떠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공청회도 없고 진행과정마다 공식발표도 없다. 조세소위의 회의록은 매회 마다 생략없이 조속히 공개돼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거의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조세소위의 운영투명성은 납세자권익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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