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액연봉 임원 성과급 지표공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자유경제원 / 2015-01-22 / 조회: 1,891       머니투데이

“고액연봉 임원 성과급 지표공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보고서 통해 밝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5.0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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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시 서식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봉 5억원 이상인 기업 임원의 개인별 성과목표 및 성과 달성률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임원연봉 세부내역 공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임원 보수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인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기업공시 서식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공개와 그 세부내역 공개는 경우에 따라서 일명 마녀사냥으로 전락해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고 투자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임원연봉 세부내역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1700여개 상장사 등기임원 중에서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인사는 연봉총액과 함께 상여금과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달성률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전 교수는 임원연봉 세부내역 공개가 ‘투명경영’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미 주주총회에서 임원 총보수한도 통제 및 공시가 잘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다”며 과도한 통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교수는 "주주가 아닌 일반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임원 개개인의 보수액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법리 해석상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민간부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권이 우선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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