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 10敵] 포퓰리즘·정쟁…19대국회 더 커진 대못

자유경제원 / 2015-02-13 / 조회: 2,07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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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敵] 포퓰리즘·정쟁…19대국회 더 커진 대못
기사입력 2015.02.11 04:14:02 | 최종수정 2015.02.11 11:03:17


 

◆ 기업 10敵 / 反시장법 양산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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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안타깝게도 국회를 기업의 적으로 지목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제쳐놓은 채 반시장 입법을 남발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해인 올해도 포퓰리즘 성향의 반시장법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균형감각을 잃은 무리한 법안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19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반시장적 법안 상정을 통해 경제 불황 속에서도 반등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휘청이게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경제원이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부담 완화, 경제적 자유 및 개방 확대, 규제 완화, 법치 확립 등 5개 기준으로 시장친화지수(0~100 기준)를 산출한 결과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3개 중 2개는 반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104개 주요 법안이 가결됐는데 이 중 64.4%가 반시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18대 국회 상반기 시장친화적 법안이 63.3%로 반시장 법안보다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의 반시장적 입법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19대 국회 상반기 통과된 법안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기협동조합에 부여하는 하도급거래 개정안,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전통시장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인 반시장 법안으로 지목됐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8대 국회는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영향을 받았지만 19대 국회 상반기는 경제민주화 영향을 받아 국회 입법이 대조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 판결로 전격 해산되긴 했지만 원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진보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남긴 잔재도 이번 국회엔 아직 남아 있다. 이들은 그동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경제민주화, 부의 대물림 세습 제한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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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빨간 신호등이 마치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고용을 가로막는 반시장 법안을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꾸짓는 듯하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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