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간제 근로, 2년마다 보따리 싸는 `철새 노동자` 양성

자유경제원 / 2015-02-13 / 조회: 2,370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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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2년마다 보따리 싸는 '철새 노동자' 양성노동시장 경직 비정규직 규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와도 어긋나
최완진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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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2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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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2014. 12. 29.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노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②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때 인상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③ 고령자 파견가능 업무 확대, ④ 비정규직 3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⑤ 노동조합에 차별시정신청권 부여, ⑥ 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⑦ 불법파견감독 강화, ⑧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⑨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토론회 모습.

2. 고용부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당사자인 기간제 노동자들도 원한다는 이유로 ‘35살 이상’으로 본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주된 근거이다.

그러나 노동계 일부에서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율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기업들이 현재 정규직 일자리까지 기간제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간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장기간동안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즉, 통상 기간제 노동자의 1년 임금이 2000만원 ~ 3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년 동안 근무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받게 될 이직 수당은 400만원 ~ 600만원 가량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장차 지급해야할 이직수당만큼 미리 임금을 낮추어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래 2년으로 제한하였고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은 비정규직의 일자리 유지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데 불과하고 당사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비정규직 규제는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간이나 임금을 법률로 과도하게 통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뉴시스

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2008년 563만8000명(35.2%)에서 2012년 580만9000명(33.3%), 2013년 573만2000명(32.3%), 2014년 3월에는 591만1000명(32.1%)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노동자 중 약 33%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과 사내하청이 빠져있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50.5에서 2012년 49.9, 2013년 49.7, 2014년 49.4로 절반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3분의1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사업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한도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간접고용까지 포괄하는 ‘기업고용 책임지수’를 만들어 목표치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불안정고용 유발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과격한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즉, 지원책과 함께 강력한 제제방안을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만능주의라고 생각한다.

4. 정부가 발표한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된 파견노동을 55살 이상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에게 대폭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고령자와 전문직의 재취업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후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노동약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아넣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회수를 2년동안 3번으로 제한하고 현재 1년이 지나야 주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만 일해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당사자만 할 수 있던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을 소속노조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불안해 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별시정신청권은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5. 생각건데,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을 직접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즉 비정규직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근로 여건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런 특정근로자 계층 특히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계층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크게 침해(정규직 전환, 계속 고용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비중이 70.1%에서 52%로 하락)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비정규직 고용규제는 전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6.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고용 개선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의견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일자리가 감소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자는 안은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비정규직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법규정 때문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통해 달성하고, 기한제한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 독일, 프랑스, 일본 3국의 비정규직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해 보면, 프랑스의 독특한 입법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에서는 기간제근로 사용은 2년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창업시는 4년간), 파견근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해 허용하고, 사용기간 제한도 삭제하였다.

또한, 일본은 기간제근로 사용은 3년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전문지식 및 고령자는 5년간), 파견근로도 26개 전문업무는 사용기간 삭제, 제조업무는 3년간 허용하는 것으로 사용을 넓혀 왔다(참고로, 일본은 파견근로 제도 개선 시 사내하도급 운영 문제와 연계모색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사용이나 파견허용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입법례로서 여전히 규제가 강한 편이다.

  
 

(이 글은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에서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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