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자유경제원, 미디어펜은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노사 갈등 조장은 물론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정규직법의 역설’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 | ▲ 자유경제원, 미디어펜이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 모습. |
발제자로 참석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파악 기준(전체 근로자의 33.4%)은 OECD 분류의 국제기준으로 계산한 것(25.5%)보다 더 높다”고 밝히면서 “30% 더 많은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단시간근로자를 포함시키고, 기간제, 파견근로의 중복 분류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용보호 및 비정규직 관련규제의 해외 사례로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을 설명했으며, “고용보호를 강화할수록 전체 고용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반대의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을 유연하게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 | | ▲ 자유경제원, 미디어펜이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
한편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를 밝히면서, “차벌시정제 및 기간제한 규제로 인해 기업 노동비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결론’으로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제도의 규제 수준은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이웃인 일본에 비해서도 더 강한 규제 수단방식을 구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건강한 비정규직 고용환경의 구축은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준법이 잘 안되고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서 최근 개선된 차별시정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로 얘기나오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 이 교수는 “외부인력 활용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선효과를 고려하면서, 반드시 파견근로 허용 업무의 확대와 연계해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