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의 놀라운 인식

자유경제원 / 2015-03-12 / 조회: 2,27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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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의 놀라운 인식
기사입력 2015.03.11 00:01:01 | 최종수정 2015.03.11 09:48:02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밝힌 이 법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 때 입법예고했던 원안과 국회에서 바뀌거나 추가된 대목을 비교했는데 당초의 취지와 많이 멀어진 법의 문제점에 대해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영란법은 원래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 점에서 원안의 핵심인 부정 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 중에 2개만 남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빼버린 데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법을 존속시키는 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탁에 대해서는 처벌 예외로 한 대목도 김 전 위원장의 의견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손봐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킨 결과와 관련, 국민의 70%가 언론인과 사립 교원 포함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여론조사가 있으니 과잉 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식 논리는 그가 평생을 법과 함께 살아온 법률가인지 의심케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포되지도 않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몇몇 조항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다. 언론인과 사립 교원 같은 민간인을 공공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공직자 범주에 추가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분명히 반한다.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조항은 논란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에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없다는 해외 입법 사례를 김 전 위원장은 잘 알 텐데 문제없다는 걸 보면 법률가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다.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자유경제원이나 한국교총 등의 주장이 왜 나오는지 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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