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11일 오전 법학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안이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조건을 무시한 채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김영란 법은 공직자 부패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된 특별법인데, 적용 대상이 준 공무직·언론기관·교육기관은 물론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해 엄연한 오적용”이라고 밝혔다.
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통제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성이나 대가성 등 위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관련 없이 금액만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부패방지법 등이 작용 중인데도 불필요한 추가 입법을 한 것은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 교수는 “자칫 국민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김 교수는 “법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김영란 법은 공직자 부패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된 특별법인데, 적용 대상이 준 공무직·언론기관·교육기관은 물론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해 엄연한 오적용”이라고 밝혔다.
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통제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성이나 대가성 등 위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관련 없이 금액만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부패방지법 등이 작용 중인데도 불필요한 추가 입법을 한 것은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 교수는 “자칫 국민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