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연일 목소리 높이는 경제계…"김영란 법, `과잉범죄화` 가중시킬 것"

자유경제원 / 2015-03-12 / 조회: 2,1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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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목소리 높이는 경제계…"김영란 법, '과잉범죄화' 가중시킬 것"
    기사등록 일시 [2015-03-11 17:08:17]    최종수정 일시 [2015-03-12 09:59:30]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김영란 법'을 둘러싼 경제계의 반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이번에는 학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자유경제원은 '과잉범죄화 연속토론회' 두번째 행사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는 '김영란 법, 과잉범죄화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로, 논제부터 재계의 심경을 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지난 3월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명 '김영란 법'이 야기하는 과잉범죄화 경향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적폐 중 하나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상의 처벌 기준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조건을 무시한 채 법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법이란 본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된 특별법임에도 법 적용의 대상이 공직자가 아닌 준 공무직, 언론기관, 교육기관, 특히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엄연히 오적용"이라고 말했다.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 역시 김영란 법 통과와 이를 둘러싼 행태를 "여론호도로 얼룩진 입법과오"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 항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법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입법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상충 등 조합되기 힘든 개념들을 동일법률 내에 묶는 시도"라면서 "자기책임원칙의 부인과 전과자 양산, 기대가능성을 무시한 불고지죄 등 김영란 법이 과도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삼현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는 "김영란 법은 국민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 특히, 불공정성, 대가성 등과 같은 위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무관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전체주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준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역시 "이번 김영란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국회의원의 갑질, 무책임과 무소신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미 충분한 부패방지법 등이 작용 중 이므로 추가 입법 자체가 불필요하며 형법 이론을 파괴하는 국회의 이러한 행태는 입법권을 벗어난 폭거"라면서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국가로 만드는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은 당장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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