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토론회]
"위헌 요소 알면서도 처리… 입법권의 폭거라 할만"
김영란법이 전과자를 양산해 '과잉 범죄화'에 이르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반(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과잉 범죄화의 페달을 밟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법학 교수들은 이 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입법권의 폭거(暴擧)'라고 비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여야 한다"며 "언론인은 언론관련법에 따른 자체 징계와 형사법의 처벌 대상이 돼야 합법적인데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잘못하면 수사공화국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 내용이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100만원을 넘는 금품수수를 무조건 처벌하는 데 대해 "반사회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도 "직무와 무관해도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은 형사법과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전 국민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해 결국 '감시 사회'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제자들은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정당 지도부가 사실은 위헌인데도 국민이 욕할까봐 졸속입법을 했다는 자기고백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입법권을 여론 앞에 왜곡시킨 수치스러운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위임 조항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비쳤다. 최준선 교수는 "한국 사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졸속·과잉·얌체 입법"이라며 "이 법이 실효성을 잃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