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 운영 채용까지 법으로 강제하나?

자유경제원 / 2015-03-18 / 조회: 2,906       이코노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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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 채용까지 법으로 강제하나?[무분별한 입법 발의, 기업 시장 망친다!] "법 만능주의, 기업 고유영역 침범"
김태환 기자  |  thkim@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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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8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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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각종 혜택을 고려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진 = 뉴시스

반면 기업들은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겠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규제의 추가라며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에 올해 2월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 법안을 지목되는 사례를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달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기업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 대상자의 업무 적격성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용 대상자의 업무 및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채용 불합격 사유 고지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100~300인 사업장은 2016,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이 채용 규모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인재를 채용할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법을 만들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규제이며 기업의 채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채용 규모와 방법 등은 기업 고유의 권한으로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채용 비용이 추가되어 대규모 공개 채용 방식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공개 채용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하는데 채용 인원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이르는 지원 인력을 관리하고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같은 대규모 공개 채용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가 없으며 외국의 경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업무와 임금, 채용 인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0대그룹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채용 계획 /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특정 기업 겨냥한 입법 발의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도 있다. 특정 기업과 특정인을 겨냥한 손보기식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땅콩 회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된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사실의 공표도 의무화했다.

또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횡령 또는 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 복귀할 수 없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사실상의 임원 또는 간부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특혜적 성격이 짙어 지양될 필요가 있다 설령 채용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 인권,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 공시를 활성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총수가 자녀를 등기이사 외 사실상 임원으로 임명해서 책임은 없고 권한은 막강한 세자로 책봉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총수의 자녀에게도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대한항공 회항 문제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법을 위반했다면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이지 이슈가 된다고 새로운 법을 추가해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혁철 소장은 의원들이 입법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드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활동하는데 이미 필요한 규제와 관련 법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가치와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권 소장은 기업은 명백히 사적 소유물이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들의 재산이라며 기업 활동은 주주들의 판단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주주들이 몫이지 법을 만들어 외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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