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은 여러 조항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절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근대의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는 민주주의의 출발에 큰 동력이 되었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개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경제의 영역에서는 자본주의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사회주의는 파리코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만을 흡수하면서 확산되었고, 절대적 평등의 기치 아래에서 시민사회를 잠식하였다. 그러나 인류사회에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 실질적 평등이다. 그래서 평등은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냉전체제를 구축하다가 사라졌다.
물론 사회주의자들 중 온건파는 민주주의와 접목을 시도하면서 소위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민주주의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길로 간 사회주의자들 역시 민주주의로 포장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거기서 외형적으로 진화한 자들에 의하여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등장하였다. 이렇게 아무나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독일 기본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언론에 버젓이 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민주주의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도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유가 있기에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고,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도 북한에는 민주국가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www.cfe.org) '세상일침' 게시판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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