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사유·대상 모두 규제 제조업에도 파견법 적용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정규·비정규직 순임금 격차 2014년 현재 8%에 불과” 우리나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제조업에 파견법 적용을 허용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 주최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남성일(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비정규직 이슈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 교수는 “파견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과잉규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우리나라 파견법은 기간 규제와 파견사유 규제, 대상업무 규제 등이 모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파견을 금지하는 터키를 제외하고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 대상업무의 ‘네거티브 리스트화(대상이 안 되는 업무만 지정)’ ‘제조업에 파견법 허용’ ‘파견의 반복갱신 허용’ 등을 통해 도급과 파견법의 불균형을 없애야 한다”며 규제 철폐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대해서도 남 교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이 더 늘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간제법은 모든 종류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준 고정적 비용’을 증가시켜 정규직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남 교수는 “단순히 금액 비교로만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55∼56%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나이와 교육수준 및 근속기간 등 개인별 차이 및 산업별·회사 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비교해야 한다”며 “이런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 격차는 2014년 현재 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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