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해서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선진국의 경우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오랜 시간 활동해 왔고 제3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제3섹터 역사는 일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시작한지 4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아직 논쟁거리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합의가 이뤄진 나라가 없다. 일부 식자들이 언급하고 있을 뿐, 사회적경제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아직 우리나라에 안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사법안이 제출되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 또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국가 재정을 좀 먹는 격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속가능성은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기업과 조합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여야가 발의해서 통과시키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여파와 문제를 우려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안 통과 이후의 사회 경제적 여파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한국협동조합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재)행복세상,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 등 여러 우파단체의 공동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2층 7간담회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이헌 변호사, 최공재 前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이며, 정치로비와 지대추구, 정경유착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절대적 평등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공동체 우선원칙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입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혁철 소장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과 일자리를 해결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강화할뿐더러 큰 정부의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자금과 조직을 장악 통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에 따르면, 민간의 자발적인 여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에 따르는 ‘사이비 사회적경제’로 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관치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정경유착, 지대추구의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정석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조직/조합들이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이 조직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기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헌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는 물론이고 기존 기업의 불합리한 희생이나 후원의 강요 또한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헌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정부의 엄정한 사후 감사나 제대 없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게 된다는 맹점도 꼬집었다.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헌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일부의 경우에서는 “과거 운동권세력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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