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회적경제’ 개념조차 공감대 못 갖춘 상태
섣불리 ‘사회적경제기본법’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이자
정치적 로비, 지대추구, 정경유착의 폐해도 우려
절대적 평등원리에 입각한 공동체 우선은 위헌 소지
지자체 선거-총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추가해야
기금에 재정준칙을 적용해 그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해야
지난해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오랜 시간
활동해 왔고 제3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하여 한국적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식하면, 이미 보편적 복지 도입에서 경험했듯이 국가 시스템 곳곳에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경제는 서구사회에서도 아직 논쟁점이 많은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아직 안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유사법안이 제출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졸속 처리되어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매번 국회의 오작동에 의한 피해를 국민이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여야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수정방안 그리고 법안 통과
이후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5년 4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한국협동조합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재)행복세상,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에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사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는 임헌조(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권혁철(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정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이 하였다. 토론은 최공재(前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조중근(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이 진행했다.
<발제>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
: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조차 내리기 힘든 상황에 사회적경제법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임. 이 개념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공통된 정의조차 없을뿐더러, 나라나 사회마다 고유의 역사적 경험-실천을 배경으로 다양한 정의-용어가 쓰이고 있음.
▪
유럽이나 미국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근대사회의 태동과 함께 형성된 ‘시민사회진영’안에서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모색된 경제적 형태가
공제조합, 협동조합 등이었고, 자활이나 복지, 공공서비스의 내용으로 사업이 확대됐고 이것이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라 불림.
▪
서구의 사회적경제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은 ‘자립’과 ‘자기책임’이고, 국가의 지원도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조세감면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사상의 토대는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나왔으며, 협동조합을 마치 곧 무너져 내릴
자본주의의 대안 경제처럼 미화시키고 있음. 정부 지원이 끊기면 주저앉는 ‘관치 사회적경제’는 국가적 낭비와 위기를 초래할
것임.
<발제> 사회적경제와 자유시장경제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관점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내포함.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과 일자리를 해결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 및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사회적 가치’가 추구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임.
▪ 그러나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경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차지할 것임.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용어는 정치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큰 정부로 가는 길을 일조해왔음.
▪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 등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자금과 조직을 장악-통제한다는 것임. 또한 시장경제 대신 인위적인 자원배분 방식을
우선하겠다는 의미임.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적경제도 아닐뿐더러 ‘사이비 사회적경제’로 변질시키는 것임.
<발제> 사회적경제기본법 검토 및 대안 :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관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과 정경유착, 지대추구의 부작용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원, 권역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층층시하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경제로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경우, 관치금융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기금의 무한증대를 조장할 것임. 이를 방지하려면
기금에 재정준칙을 적용해 그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 퍼주기식 금융지원이나 정치적 로비, 지대추구로 발생하는 불공정성, 정경유착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낳음.
▪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거나, 사회복지법인처럼 비영리이나 국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법인들도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는 여타 사회적 경제기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조직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기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발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위헌성, 졸속입법 : 이 헌 (시변
공동대표)
▪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개인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결국 개인의 자율적
이성에 입각한 자유보다는, 1인1표제와 같은 절대적 평등원리에 입각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우선하여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음.
▪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을 벗어나서는 아니되고, 사회적
합의도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증세는 물론이고 기업의 불합리한 희생이나 후원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됨. 무엇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지 아니하려는 입법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
▪ 이 법은 정부가 엄정한 사후 감사나 제재 없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게 되므로 그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이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하거나 과거 운동권세력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