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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감축,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원외교 분야의 공기업들이 뒤늦게 철퇴를 맞고 있다. 2009년부터2013년까지 한국에너지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일환으로 총 43조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인 자원획득이 아닌 막대한 부채와 손실이었다. 일부사업에서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이와 함께 공기업 자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원인을 공기업이 제대로 된 전문성 없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한 데서 찾고 있다. 과거 1970년 초 영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저성장, 심각한 노사분규, 과도한 정부의존 등으로 소위'영국병'에 걸려 경제가 시름하였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 과도한 복지비용, 저성장 등은 과거 영국과 비슷하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영국병'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경기회복을 달성해 정상궤도에 올랐다.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는 영국병의 주요원인을 비대화된 정부의 비능률에 있다 보았고, 공공부문의 대대적 개혁이라는 자유시장적 처방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켰다. 즉,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을 폐지하고 공기업들을 대규모로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가져옴으로써 빠른 시간 만에 공공부문의 정상화, 나아가 경기회복을 달성한 것이다. '영국병'에 걸린 한국은 건강한 경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자유시장원리를 내세운 대처 식의 처방에 있다. 그리고 그 처방의 1순위가 방만한 재정상태와 비능률적인 업무행태로 피폐해진 공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그 주요 방법은 '민영화' 이어야한다. 공기업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민영화가 활용되어야하는 데에는 과거 영국의 사례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를 사례로도 들 수 있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LH 등 우리나라 7대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2년 74%에서 2012년 214%로 부채가 세배 이상 높아졌다. 위험성 높은 투기로 판정하는 부채비율이 150%인 것으로 볼 때 공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 투기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반면 2002년 부채비율 100%이던 KT&G 등7대 민영화기업의 경우, 민영화를 실시한 이후 부채비율이 60% 대로 떨어져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공기업은 경직적이고 정태적인 공공부문의 단점을 해결하기위하여 경쟁, 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민간의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서비스 특성상 공공성을 띄고 있어서 재정손실이 발생하여도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전히 운영되는 형국이어서 민간기업처럼 치열한 경쟁과 성장 활로 모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난을 겪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여 독과점 체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시장도태의 위협을 느끼며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 정서상 아직 선뜻 받아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얼마 전KTX 수서발 민자화의 경우,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의료민영화의 경우 미국과 같이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아니라 병원이 부대시설 등 설치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곡해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 민영화는 기존에 정부가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보다 일을 잘하는 민간이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은 자기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기적인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비정상적으로 만연해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민간이 도맡아 하게 되면 수익성 논리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져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로 나타난다. 즉, 민간기업의 있을지 모를(그들에게는 필연적인) 횡포에 대한 두려움이 민영화에 대한 원색적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 민간의 경영방법을 이용하는 공기업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 공기업은 부채와 손실로 얼룩져 민간기업에 비해 운용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0%이하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 재정상태가 심각한 것인데 우리나라 부채중점관리 대상 공기업은 그에 못 미치는 81.7%이다. 이는 민간 대기업이 675% 인 것에 비해 한참 낮은 8분의 1 수준으로 민간에 비해 얼마나 재정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 알 수 있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경우 재정능력이 떨어지면 파산하겠지만 공기업은 아무리 재정능력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해도 국민들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분야 공공기관과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경험적 사례로 볼 때 수조의 손실을 낸 해외자원개발 공사나 많은 부채로 시름하는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등은 소극적인 기능 조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어찌 보면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신분보장, 독과점 체제, 경쟁동기의 부재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공기업의 문제는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내부개혁 보다 민영화라는 적극적인 개혁으로 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라고 하였다. 그 말처럼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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