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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용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가 CCTV 설치 의무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 못하는 영아, 자신을 폭력이나 폭언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유아들 상대로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그 최소한의 장치로는 불가능하다. 시간이 걸려도 어린이집, 유치원 실태 파악을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하며 재원이 추가되고 부담스러워도 정확하게 진단한 처방전 나와야 한다. 영 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CCTV 설치 의무화는 분노하는 민심 억제 차원용이라고 본다. 그 민심 억제 차원용 발표로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상대로 폭력이 끊이지 않는가? 왜 반복되고 있는가? 본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그리고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냐 찬성이냐로 시선이 돌려졌고 전 국민은 'CCTV 설치 의무화’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영 유아 부모는 CCTV 설치하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함이 당연하다. 전폭적으로 믿었던 교사나 원장한테 당한 배신이 그냥 분노이겠는가? 사람 못 믿고 기계라도 믿고 싶은 심정은 물에 빠진 이들이 잡아야 하는 지푸라기다. 그러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주무부의 대안책은 실망스럽다. CCTV 설치 의무화는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은 사람에게 답이 있다. 결국, 사람 문제다. 직접 영 유아를 보육하는 자들의 문제다. 사람 문제를 기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퇴출하는 것은 CCTV가 못 한다. CCTV가 당초 걸러지지 않은 부적격자 보육교사나 원장을 관청을 대신해서 막아주진 않는다. 의무화 이후엔 원장 나름, 교사 나름, 각자 나름대로 방어하지 않겠는가? 기계보다 사람이 더 영악하다. 보호자의 불안을 없애고 경각심으로 사전 방지 효과도 있고 증거자료 확보로 충분하다는 것이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목소리다. 비록 영 유아 폭력 근절용도 아니고 능사가 아님도 알지만, 최소의 대안이라고 한다. 하여 CCTV 설치 의무화가 최소한의 장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그 장치마저도 보호자용 심리적 장치에 불과하다. 영 유아 폭행 근절은 최소한의 장치로는 안 된다. 단언하건대 부모 포함 보호자들의 불안 해소 차원의 그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로 말미암아 영 유아 기관 내 폭력을 더욱더 음성화될 것이며 영 유아 폭행 근절 안 된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최소한의 장치? 아니다. 그저 보호자용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이다. 2.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과 문제점 지난 3월에 부결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 유아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러한 영 유아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다. 이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법률검토보고서’에 어린이집 내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보육실 내)
출처 :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 조회 (2015년 1월 현재)
CCTV 설치가 어린이집 내 설치가 약 30%, 보육실 내엔 약 24%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장의 인건비가 일부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이 약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 다만 원장의 인건비가 지원이 없는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가정 어린이집(10.6% / 7.1%)과 부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 집(12.8% / 8.1%)이 전체 %를 낮추고 있다. 그렇다면 원장이 교사를 겸하고 있는 요인도 간과하면 안 된다. 하여 8개의 유형별 어린이집 중에서 원장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특히 80%이상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 왜 저조한가? 원인은 뭔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또 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왜 저조한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단 2개월 만에 감시강화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부결시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가 북 치고 장구 쳤다.
CCTV 설치가 권고 사항을 뛰어넘는 강제성 의무화가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덧붙인다면 CCTV 설치 의무가 예방차원도,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미비하며 그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본다. 이미 사례는 나와 있지 않은가? 전체 어린이집 4만 5천여 개 CCTV를 경찰이 전수 조사했다. 제대로 파악 여부 떠나 전수 조사라 했고 결과를 발표했다. 0%다. 신고와 제보로 몇 십 건만 접수되었다. CCTV가 없다고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다고 조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어린이집 총 43,763개 중 13,822 시설이, 또 보육 실에 CCTV를 설치된 것은 총 43,763개 중 10,874군데 설치되어 있다.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에서 영 유아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앞으로 보육실 내에 몇 개를 더 달아야 할 것인가?
또 CCTV는 한 방향 고정 형과 부채꼴로 45도 각도를 비추는 두 가지 형이 있다. 이 두 가지도 가격차이가 제법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365° 회전형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긴 아직 못 들어봤다. 한 방향 고정 형 CCTV가 일반적이니 사각지대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 묻고자 한다.
CCTV 설치 추정 예산을 500억 원이니 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녹화도 30일 저장이니 60일 저장이니 90일 저장 이니 논하고 있지만 보육은 30일만 60일만 90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설치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이다. 법사위에서 친절하게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 웹캠 등) 내용은 삭제했다. 그래서 포 떼고 차 뗀 누더기 법안이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 있다. 다만, 부모가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국가가 명령으로 강제화한다 차이만 있다.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현재 운영지침이 더 이상적이다. 부모의 용기가 필요하다. 불편해도 원장과 대면하여 요구하고 교사와 3인이 앉아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이런 지침이 있는데 그동안 왜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 말이 '내가 요구했다가 내 아이만 미움받을까봐’ '다른 엄마가 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지침이 있는 줄도 몰랐다.’ '요구했다가 원장이나 교사랑 관계가 소원해져 옮기게 되면 마땅히 옮길 곳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였다. 여기서 부모의 needs가 있다. 기 있는 운영지침에서 부모가 요구 후 관철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때 과감하게 옮길 대안 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뾰족한 수를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다. 지금도 매 맞고 있을 아이들 생각한다면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현재 있는 운영지침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거두절미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개인 자본에 의존한 보육 기반 개조가 시급하다. 저임금 돌봄 노동자 수준의 급여를 정상화하고 하루만 눈 속이면, 서류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95점 받는 평가인증제 없애고 교사가 영유아들 관찰할 시간과 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이 더 바람직하다. 답은 현장에 있고 원인은 제도에 있다. 이제라도 태생적 구조적 모순을 가진 어린이집 보육기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직접 보육하는 교사의 근무여건, 부모의 불안을 해소 할 어린이집 운영 구조개선 요구는 계속 있었다.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적폐인 어린이집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태생적 구조적 비리인 어린이집 횡령비리, 영 유아 폭행 근절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 샘플은 국회 1호 2호 3호 어린이집이다. 거기 해법이 있다.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영 유아 교육 백 년 대책계획’부터 세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글을 맺으면서 어린이집 4만 5천여 개를, 유치원 8천여 개를 동시에 CCTV 설치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이런 획일화된 명령이 내려지고 집행되고 진행된다면, 이런 것이 가능한 국가라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에도 의문을 던져본다. 또 영 유아 폭력이라는 심각성으로 입도 뻥긋 못하는 공익 대비 사적영역의 과도한 침해도 19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아울러 고민하여 주길 바란다.어떨까 싶다. 3. 영 유아 부모는 현재 있는 권리부터 행사가 우선 현재 어린이집은 의무설치가 아닌 3인 합의로 설치 가능하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원장과 부모와 교사 3인의 합의 하면 설치할 수 있다. 2014년 보육 사업 안내 124쪽에 CCTV 관련 운영지침 나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이다. 법사위에서 친절하게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 웹캠 등) 내용은 삭제했다. 그래서 포 떼고 차 뗀 누더기 법안이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 있다. 다만, 부모가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국가가 명령으로 강제화한다 차이만 있다.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현재 운영지침이 더 이상적이다. 부모의 용기가 필요하다. 불편해도 원장과 대면하여 요구하고 교사와 3인이 앉아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이런 지침이 있는데 그동안 왜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 말이 '내가 요구했다가 내 아이만 미움받을까봐’ '다른 엄마가 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지침이 있는 줄도 몰랐다.’ '요구했다가 원장이나 교사랑 관계가 소원해져 옮기게 되면 마땅히 옮길 곳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였다. 여기서 부모의 needs가 있다. 기 있는 운영지침에서 부모가 요구 후 관철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때 과감하게 옮길 대안 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뾰족한 수를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다. 지금도 매 맞고 있을 아이들 생각한다면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현재 있는 운영지침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원장과 교사와 부모가 사전 협의를 통해 CCTV뿐만 아니라 IP 네트워크 망을 통해 전송(IPTV 등)용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건 참여정부 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주장으로 무산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이 보육 사업 안내 내용을 수정 결정권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개정 제안을 받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통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여 추가, 보완, 요구 수정하면 된다.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는 법엔 세부사항을 일일이 적지 않고 다 위임한다. 결국,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보육사업 안내서에 세부사항을 담는다. 있는 운영지침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설치에 에너지 낭비, 예산 낭비는 너무 소모적이다. 거두절미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개인 자본에 의존한 보육 기반 개조가 시급하다. 저임금 돌봄 노동자 수준의 급여를 정상화하고 하루만 눈 속이면, 서류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95점 받는 평가인증제 없애고 교사가 영유아들 관찰할 시간과 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이 더 바람직하다. 답은 현장에 있고 원인은 제도에 있다. 이제라도 태생적 구조적 모순을 가진 어린이집 보육기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직접 보육하는 교사의 근무여건, 부모의 불안을 해소 할 어린이집 운영 구조개선 요구는 계속 있었다.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적폐인 어린이집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태생적 구조적 비리인 어린이집 횡령비리, 영 유아 폭행 근절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 샘플은 국회 1호 2호 3호 어린이집이다. 거기 해법이 있다.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영 유아 교육 백 년 대책계획’부터 세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글을 맺으면서 어린이집 4만 5천여 개를, 유치원 8천여 개를 동시에 CCTV 설치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이런 획일화된 명령이 내려지고 집행되고 진행된다면, 이런 것이 가능한 국가라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근간에도 의문을 던져본다. 또 영 유아 폭력이라는 심각성으로 입도 뻥긋 못하는 공익 대비 사적영역의 과도한 침해도 19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아울러 고민하여 주길 바란다.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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