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교육감들이 연이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7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돼, 교육감직선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금권선거로 치러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맡았으며, 김기수 변호사,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진권 원장은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또 한명의 전과자가 탄생할 것 같다"고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교육감직선제로 또 한명의 전과자가 탄생할 것 같다.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여론이 달라졌다.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연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물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직선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대안도 다 알려졌지만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자는 의미로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교육감직선제의 문제를 분석하며 대안으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현 제도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승노 부원장은 시·도지사에게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 선거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서울교육감이 된다.
임기를 마친 문용린 전 교육감마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직선제로 선출한 4명의 교육감 모두가 재판장에 선 것이다.
사실 교육감직선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선거라는 속성에 의해 정치인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는 정당활동과 정치적 행위가 금지돼 있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든다.
실제로 교육감 선거비용은 시·도지사의 그것보다 1.7배나 많다. 교육감 선거의 법률적 해석도 모순된다.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지방교육의 수장을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방법 자체가 모순이다.
교육감직선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 시·도지사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다. 간선제로 바꾼다면 과다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공백도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시·도지사에게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혹시라도 교육감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책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선거를 통해 시·도지사를 심판하면 될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포퓰리즘에 물든 교육감선거가 법치주의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감직선제가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교육감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있다. 무상급식만 해도 근거법률이 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학교급식법의 개정없이 정치공약을 내건 당선자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폐지' 1순위 공약'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다시 재평가를 하고, 교육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직선제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질서를 훼손하고 있기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교육자치'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교육감 자치'가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자치'는 이름뿐이다. '교육자치'는 '감'자치, 즉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교육감 자치일 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등의 대안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자치의 근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발제자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매우 기형적이다.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이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자치'는 재원의 독립이 실현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할 경우 관치교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먼저 교육을 바라보는 눈을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단적인 예로 관치교육 결과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수 천명의 인재들이 매달리고 있다. 이 인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남의 돈으로, 돈 잔치를 하는 지방자치 혹은 '교육자치'는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교육자치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자치단체장 임명제와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감직선제의 결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제도 변화 요구의 정당성을 더 확신하게 됐다.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는 비단 교육관계자(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미치고 있다.
교육자치의 허구성은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실험을 일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에게 교육자치권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교육감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지자체장이 교육자치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장에 의한 임명제나 런닝메이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임명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실인사로 단정짓는 한국적 풍토에서는 런닝메이트제가 현실적일 수 있다.
참고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50개 주 중 13개 주에서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데 상당수가 임명제로 전환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의 연장선에서 자치단체장이 따로 없이 지방의회가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돼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며, 대통령이 교육감을 직접 임명한다.
독일은 분권화가 발달된 연방국가로, 교육감은 주정부의 교육문화부장관에 해당되므로, 주정부 내각의 일원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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