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통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년 연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천에 위치한 한 공기업.
2005년 설립 당시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지난 10년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180여 명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57세를 기점으로 정년인 59세까지 1년마다 임금이 10%에서 20%씩 줄어들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분을 고용 창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종화 실장 / 'I'공사 경영지원팀
"임금피크가 도달하는 직원은 고임금자들인데 회사로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임금피크를 실시함으로써 절감되는 금액을 신규 채용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임금시스템은 대부분 연공급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임금피크제는 정년 몇 년 전부터 매년 임금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회사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신규 인력을 충원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2년간 약 6천7백 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인력 활용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최승노 부원장 / 자유경제원
"숙련된 근로자가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임금이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 든 근로자도 더 고용하고..."
제도의 취지대로 정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받게 되면 근로자도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퇴직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00명 이상 사업장 9천34곳 가운데 9.4%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사실상 민간의 참여는 많지 않은 상황.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타협 여지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최효철 교수 /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좀 단축을 해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다른 일자리나 개인 업무의 겸직을 허용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임금을 받아드릴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년층의 불안정한 노후와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까지 겹친 지금.
기존 근로자와 구직 중인 청년, 나아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노사 타협이 절실해보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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