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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범죄화는 다른 제재수단으로써 통제해 왔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을 부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형벌은 피해규모가 크고 다분히 고의성이 짙은 범법행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행정 규제 법규 위반을 과태료나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선을 넘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들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과잉범죄화 현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형벌을 부과 받은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이 그 폐해를 겪고 있다. 따라서 법의 개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과잉범죄화를 줄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와 이용사의 자격을 따로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면 미용실에서 남성 손님들의 머리를 깎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미용사나 이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업무로 전부 벌금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지나친 과잉입법 형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과잉규제 및 형벌적 대응을 남발한 결과, 전 국민의 22%, 15세 이상인 경우 26.5%가 전과자이며 누계 숫자로는 1100만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과잉범죄화 현상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행정적 규제가 증가하면서 관련규제에 '정당한 사유’ 같은 일반조항이 많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조항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과 해석부분을 늘린다. 행정당국의 재량적 권한 증대는 당연히 주변인으로부터 청탁과 뇌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사회전체의 부패와 비효율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패현상은 이러한 과잉규제가 부른 산물이다. 행정관련 과잉규제에 발목 잡힌 우리사회의 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한다. 이를 개혁하고 해소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발생한다. 자유로워야 할 민간에 대한 규제가 증가할수록 민간경제의 활력은 떨어진다. 대표적인 법안이 배임이다. 위험이 따르는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배임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투자결정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은 무력화된다. 기업가의 선도적인 투자와 창의적인 활동을 사회가 나서서 막는 꼴이 된다. 결국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이 점차 줄어드는 나라에서 경제활성화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과잉범죄화는 범죄예방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그리고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나서거나 혹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전 국민의 22% 이상이 전과자가 되는 황당한 현실을 만들었다. 선량한 시민들이 전과자가 되어 범죄에 둔감해지고, 과도한 형사 처벌로 형벌 본연의 억지기능을 와해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왜 과잉범죄현상이 일어날까? 과잉범죄화를 부르는 과잉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형벌에 대한 잘못된 환상 때문이다.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정부 관료의 상당수는 문제를 법과 규제로 풀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법률만이 능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이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도토리라도 채취한다면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이 처해진다. 산림자원이나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형벌이며 단순히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언론은 사회적 이슈가 나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라’,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라’라고 요구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국민정서를 빙자한 언론의 보도방식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잉범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적 관행척결과 관료주의에 찌든 관존민비적 태도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자세를 인식하고 수요자, 즉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세로 행정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공무원의 재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면서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 집행은 최후수단으로 단속기관의 과도한 재량과 판단여부를 줄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고,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규제는 모두 규제에 따른 비용을 평가하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은 정책적 결단으로 과잉범죄화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형사처벌 이외의 방안을 고민하고,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조사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여 앞으로 잘못된 입법활동이 초래할 사회적 손실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행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 행정이 자리 잡아야 우리 사회의 선진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최승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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