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독일은 집회 복면착용 금지하는데, 한국은..

자유경제원 / 2015-05-22 / 조회: 3,687       뉴데일리
 

자유경제원은 19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의 교훈'이란 주제로 현 집시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 자유경제원은 19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의 교훈'이란 주제로 현 집시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부실한 입법내용이,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독일이 집회 및 시위허가의 전제조건으로 폭력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면서, 무기소지금지, 집회금지구역 설정, 유사군복과 복면착용 금지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집시법은 집회주최자는 물론 참가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전무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더라도, 흉기소지를 비롯한 폭력행위를 처벌할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갈수록 과격해지는 집회 및 시위행태를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서울지하철 안국역사거리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에서는 태극기 방화, 경찰버스 방화 미수, 경찰버스·집기·비품 훼손 및 절취, 경찰간부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집단폭행과 협박 등, 각종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으나, 경찰은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사거리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모습.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사거리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모습.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시위대는 현장에서 보란 듯이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는 등, 폭동에 준하는 소요사태를 일으켰지만,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대신, 차벽과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데 급급했다.

오히려 세월호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4.16연대 등 좌파진영은, 시위가 끝난 뒤,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위대를 분노케 했다면서, 폭력행위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겼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참가자 상당수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현행 집시법의 허술함이 폭력시위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지적은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법치 세미나’에서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19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의 교훈'이란 주제로 현 집시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현진권 원장은, 이날 행사를 ‘법치 토론회’라고 정의내리면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진권 원장은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일부 특정집단이나 단체 혹은 세력에 의해 무분별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상한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공감을 잘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을 선정해, 독일의 집시법 시행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집시법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이 토론회를 열게 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발제를 맡은 김상겸 교수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적 질서라는 성격도 가진다며, 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국가질서 및 공공의 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겸 교수는 2008년 벌어진 광우병 파동과 최근의 세월호 폭력시위를 언급하면서, 폭력화된 집회나 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상겸 교수는 “무기소지 금지, 복면착용 금지 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한 독일과 달리, 한국의 집시법은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면서, 현행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집회는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시위는 참가자들이 이동하며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집회는 법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지만,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적 질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회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에 따른 집회나 최근의 세월호 폭력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무시했다.

독일은 기본법 8조에서 우리 헌법 21조와 달리, ‘집회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 헌법은 무기소지 금지와 평화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

독일은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무기소지 금지를 내걸면서, 폭력적 집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 집시법은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흉기 소지에 대한 제재나 처벌 자체가 미약하다.

독일이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구역 설정, 무기소지금지, 유사군복과 복면착용 금지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너무나 허술하다.

독일 집시법을 거울로 삼아,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문제가 되는 집회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10년 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폭력시위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위유형은 존재한다.

첫 번째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세월호 1주기 시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다. 소수의 의도나 돌발 행동으로 쉽게 시위가 폭력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이다. 거주지 인근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로 특정 민원을 요구하는 장기 농성형 시위다. 대부분 관련기관의 특정 공간을 오랜시간 불법 점유해 천막을 설치하고 공권력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째, 서울시는 장소 이용에 엄격한 규제를 둬야 한다. 정파적 접근을 벗어난 합리적 기준으로 상습적인 시위꾼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 째,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을 억제해야한다. 국회가 주민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력화와 갈등의 격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소음과 불법적 공간 점유 등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치러져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치는 적당한 수준의 법 위반은 용인된다는 관념을 만들어 공공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박창연 새빛한울 대표는 '건전한 시위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폭력 시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대표는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위법단체들에게 피해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시위대들의 추모집회가 불법 폭력집회로 번져, 극심한 교통정체와 경찰 장비 파손, 부상자 발생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시위대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현 정권을 부정하고,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런 모습은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복면을 두른 채 경찰 차량을 부수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모습이 외국으로 알려질 경우,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주변 상인들의 상권 방해와 교통 통제에 따른 지연 비용, 거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공공시설을 파손한 개인에게 직접 변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개인이 아닌 위법 시위를 주최한 단체와 그 대표자에게도 피해액 변상을 청구해야 한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자유경제원 사진 제공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폭력시위 비율은 최근 들어 감소했지만, 위법 시위 비율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가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에, 집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기물 파손이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는 후진적 집회 문화의 산물이다.

최근 세월호 시위에서 경찰 장비가 파손되고, 의경의 소지품이 불태워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집회 문화의 후진성이 증명됐다.

우리 사회에 선진적 집회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이유로, 대의제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의제 말고 또 다른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국민의 참여 행위로 대의제를 대처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적 집회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만장일치제적 사고'가 있다. 대의제는 다수결 원리를 기본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에 의해 다수결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고, 국민들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법안이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 혹은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거리로 나가 위법집회를 벌이는 것이 '만장일치제적 사고'의 가장 큰 문제이자, 대의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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