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떼법`으로 대한민국 발목잡는 `민변의 궤변`

자유경제원 / 2015-05-22 / 조회: 3,665       뉴데일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왕재산 간첩사건 등 각종 간첩사건 재판에 등장해 ‘공안조작’을 주장하거나, 폭력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매도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국가-반정부 선동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가하면,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남용’으로 몰아붙여,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뿌리 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인모임 상임대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김기수 변호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관대한 법이 종북변론을 마음껏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헌법을 적대시하고 북한에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민변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변의 활동과 관련돼, “간첩단사건, 이석기 사건, 이적단체 사건에 대해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변은 2012년 세계민주주의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 박근혜 정부를,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정권'이라며 원색적으로 매도했다. 반면 민변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한 유엔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어 “민변이 내건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진정한 평화라는 용어가 헌법과 대한민국 적대세력을 비호하는 용어로 둔갑돼선 안된다”며, “서독 헌법재판소가 공산당 해체를 결정한 후 7천명을 사법처리한 교훈을 한국도 실천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조형곤 대표는 각종 좌파집회에서 폭력시위가 난무하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원인의 핵심에, ‘민변’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불법행위도 교묘하게 말을 바꿔 합법화하고 있다. 시위대의 불법폭력을 ‘면담요청’이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바꿔 말하거나, 마치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한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촛불시위에 참가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무료 변호하면서, ‘정부 시책에 반대하다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라는 망언을 했다.

정부를 공격하고 공권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이처럼 말이 안되는 주장을 펴는 것이 민변이다.”


조형곤 대표는 경찰에게도 따끔한 조언을 남겼다. 몸 사리지 말고 현장 메뉴얼을 준수해 정당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위법시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것이 조형곤 대표의 지적이다.

민변의 종북·좌파세력 변호를 비판하는 책 ‘민변의 궤변’을 쓴 조형곤 대표는, 민변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새로운 영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북한을 ‘인민의 이름으로 선 나라’라며 미화하고 있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국가관 및 대북관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전문가 단체가 사회적 이슈마다 현행 법질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과 도발에 침묵하는 민변의 행태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핵심가치는 ‘자유’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방종’이 되고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며, “민변이 회칙을 통해 인권보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김기수 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김기수 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김기수 변호사는 “민변은 운동권 학생을 변론한 변호사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탄생했다. 과거 민변의 회원 가운데는 존경할만한 변호사도 있었으나, 최근엔 ‘법의 타락’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이 이미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처럼 권력이 집중된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민변은 필요할 때는 법률을 찾지만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럽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떼법’이 상위법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민변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변호사는 법을 수호하고 법리를 따져야 할 존재지만 민변은 법을 이용의 대상으로 치부한다"며, “법을 정치적 목적이나 출세가도를 위한 것으로 활용하면서도 마치 도덕적이고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는 지식인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민변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답게 법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1988년 출범 당시 회원 수 51명의 소모임에 불과했으나, 이후 몸집을 크게 불려, 법조계를 넘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로 발전했다.

회원 수 역시 크게 늘어나 지난해 민변에 적을 둔 변호사는 938명에 달했다. 이런 규모는 국내 변호사 1만7천여명의 5% 수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정관계 요직에 진출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당시 청와대에 입성한 민변 출신 변호사는, 전해철 민정 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 비서관, 김준곤 법무 비서관, 김진국 사회조정2비서관, 박범계·김용철 민정2법무비서관,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최은순 전 국민제안비서관 등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민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뚜렷한 좌파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왕재산 간첩사건과 다수의 이적단체 연루사건 변론을 맡아, ‘인권을 볼모로 반국가-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단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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