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5월 21일, <헌법과 충돌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된 3번째 토론회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회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자유시장경제제도와 상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분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납세와 복지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 '생산’의 사회화, '교환’의 사회화, '시장’의 사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김기수 변호사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개념을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민련의 신계륜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위 법안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원의 설립과 정부의 재정지원 및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가지 법안에서 공통되는 단어는 '호혜와 협력’ '사회연대’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이익(공익)’ '사회적가치(목적)’이라는 것이다. 우리헌법재판소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 각 정당이 발의한 법안의 개념구성과 체계를 문언상으로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수권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 ▲ 사회적경제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은 선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를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매우 위험한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자유경제원 |
독일의 경제체제를 사회적시장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독일에서의 사회적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 사적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 노동자들의 파업제한, 경영참여, 사회복지확대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 각 법안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각 법안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양극화 등의 폐해’를 명시하여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원리인 '자유경쟁’의 폐단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각 법안마다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 조항은 공산주의체제의 '계획경제’를 연상하게 한다. 분배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납세와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의 사회화’, '교환의 사회화’, '시장의 사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법안들은 그 자체로 우리 헌법이 채택한 시장경제체제와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은 선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를 통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매우 위험한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엘리트 정치인들이 위대한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와 국민경제를 통제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권력욕의 결정체, 통제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는 조선시대 당쟁에서 승리한 노론의 정치인들처럼 실질을 저버리고 명분과 명색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만인의 만인에 의한 약탈을 부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바스티야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약탈이 법이 타락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갈파했다. 입법을 통하여 세상을 모두 구할 수 있다고 믿고 개인에게서 '이기심’을 거두도록 국가가 강제하려고 한다. 법이 타락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에 이제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자유보다는 '호혜와 연대’라는 가치에 종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개인이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여 사회적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가가 개인에게 자선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 개인에게 박애와 자선을 강요하여 도덕국가를 기필코 만들고야 말겠다는 지배자의 의지에 우리는 전율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제체제가 사회적경제에 편입이 될 때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은 이제 보장되기 어렵다. 국가가 정의구현을 넘어 개인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들어가는 초입에 우리 모두 서 있다.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자는 국가의 시책에 반항하는 자로 지목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개인의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사회적경제재단을 만들어 사회적경제를 직접 설계하고 경영하려고 한다. 이 것은 결국 바스티야가 경고한 '만인에 의한 만인이 약탈’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100세 시대의 마지막시대를 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회적경제체제하에서는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민개개인이 누리는 후생의 양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100세 시대를 누리고 산다는 보장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