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좌파교육감들에겐 학생인권만 보이나?”

자유경제원 / 2015-07-08 / 조회: 3,735       뉴데일리

교실 붕괴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학교자치조례

“좌파교육감들에겐 학생인권만 보이나?”

자유경제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 주최 토론회 열려

김정래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7.07 15:30:53


혁신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좌파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체조례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가 교권 추락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유경제원은 6일 본원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경제원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자변 소속 김기수 변호사와 이태희 미국변호사가 맡았으며,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종부 총북대 재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좌파교육감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의 위헌성에 주목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학교자치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앞세워 교권을 훼손하는 ‘교권박탈조례’나 다름이 없다”면서,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례”라고 강조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좌파교육감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참여단’ 제도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반대로 교사의 권한을 박탈하는 학생인권제도가 고착화된다면, 학교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교자치조례는 ‘교장권 박탈 조례’라고 불릴만 하다.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학생들에게 학교정책참여권, 학칙개정요구권과 같은 과도한 권리를 보장해,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참여단제도 역시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내모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대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학생징계, 학생부 관리, 조기진급·조기졸업 허가, 학교회계 운영, 수업일수 결정, 학급편성, 휴업일 결정,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 결정, 수료·졸업 인정, 입학·전학 허가, 기간제 교사 임용,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교장이나 교사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학교자치조례마저 시행된다면 이제 학교는 더 이상의 교육 장소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학습장소가 될 것이 명백하다.“

   - 김기수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반교육적 성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태희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좌파교육계가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태희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들을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학교를 권력관계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좌파 특유의 계급투쟁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임신하거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돼 있으나, 학생들의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학교를 권력관계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나아가 학교 규칙에 따르는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 ‘시키는 대로 잘 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있다. 학생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학교가 배움의 현장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것은 자명하다.“

   - 이태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토론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진영의 인권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희경 사무총장은 책임없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부적절한 내용에 있다. 두발 자유화, 학생 휴대폰 사용 자유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을 성급하게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례는 학생들에게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물론이고,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인식하는 길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리가 중요하면 여기에 뒤따르는 책임도 중요하다. 이것은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야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특별 초청 토론자로 나선 최종부 충북대학교 학생은 “너무 눈부신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교사와 학생들의 눈만 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최종부 학생은 이어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알려주고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진정한 교육”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방종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발적 교육의지를 선사한다. 그러나 자유의 짝퉁인 방종은 오히려 학생들의 분노만을 이끌어 낸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알려주고,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진정한 교육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방종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사들의 포기도 유발하고 있다.“

   - 최종부 충북대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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