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이승만 제자리 찾기>프로젝트 <7가지 누명 벗기기>-5
이승만은 독재자라는데...
민주-독재의 기준으로 본 이승만의 통치 시기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1. 독재와 민주의 분류와 역사 연속성적 평가
독재(dictatorship)는 인간 기본권의 박탈과 배제를 말하며,
민주(democracy)는 기본권의 보장과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독재와 민주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념형적 분류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져야 한다면
독재는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에 대한 배제라는 차원과 국민의 보편적 참정권 및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물리적, 제도적 배제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본권적 자유가 부여되지 못하고 생명권과 재산권이 유린당하며 법치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참정권에 따른 국민의 민주적 정치참여와 결사 및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물리적 내지 제도적 배제의 수준이 높다면 그것이 독재체제다.
<그림 1.>로 보면 이념형적 A영역을 민주정부로 D영역을 독재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념형 분류와 실제의 구체 사실에 입각할 때 독재라는 D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자는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및 모택동과 김일성, 폴포트 등의 지도자가 대표적이다.
그런 지도자에 의한 실제적 사실에 따른 구체적 특징은 자의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재산권을 훼손하거나 박탈하였으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였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대규모의 학살과 처형이 반드시 동반되며
그것은 독재체제의 고유한 유지 방식이다.
물론 근현대 역사에서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한 독재적 지도자라면 대표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거론할 수 있고, 그들은 독재라는 개념적 기준이나 구체적 사실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일치되며 실제 세계적 수준으로도 가장 실패한 지도자이자 독재자로 평가받는다.
그런 기준에 입각할 때 이승만 통치기(1948-1960)와 통치형태를 독재와 민주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승만 시대 자체를 보더라도 국민 기본권적 자유와 참여의 수준은 모두 높았다.
그럼에도 이념형적 분류에 따를 때 검토해야 할 주요한 기준의 하나는
근대 민주공화제의 출발점이다.
어떤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정치발전의 수준에서 출발했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자유 및 참정권과 경쟁의 배제라는 기준에 따를 때 전근대 봉건사회는
독재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지만 전근대 왕조적 봉건사회의 왕이나 지도자를 독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근대성이란 기준을 갖고 전근대를 보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전부터 왕조였고 봉건체제였기에 특별히 그 지도자나 왕을 독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시대는 근대개념인 독재라는 대신 폭군이나 학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과거 로마에서 왕정이냐 공화정이냐를 구분할 때도 근대적 자유와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통치의 주체가 특정 개인에 맡겨지고 세습되느냐, 아니면 공동합의체에 맡겨지고 세습성보다는
실질적 역할이 권위와 정당성의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념형적 기준에 따른 분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행기적 시기와 지도자의 평
가다. 봉건왕조제가 종식되고 근대적 민주공화제로 넘어가는 과정의 시기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1897년 이전까지는 전근대적 왕조제, 1910년까지는 근대적 왕조제, 그리고 식민통치를 거쳐 1948년 민주공화제로 발전해왔다.(그림 2. 참조)
그럴 때 봉건제와 식민제를 이은 역사연속선상의 민주공화제 첫 12년의 통치는 민주제의 역사를 갖는 나라와의 직접적 비교기준이나, 민주공화제 역사가 수십 년 진행된, 예를 들면 40년이 지난 1987년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민주공화제라는 근대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시대적 역할에 대한 분석에 따른 평가가 정확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서만 적용될 수 없고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흑인 노예제를 유지하고,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독재자로 평가받기 어렵고, 아시아사회에서 봉건제와 식민제를 탈피한 이후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첫 지도자들(장개석, 이광요)가 모두 독재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2.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1948년 건국
한민족 역사로 보나 대한민국 역사로 보나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첫째, 민주공화제적 헌정질서의 출발이었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시대를 열었다. 세습권력이자 자임적 권력, 혹은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지배권력에 의한 통치시대가 종결된 것이다.
둘째는 국민에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 대표가 만든 법에 따른 통치가 출발하였고 국민대표가 승인한 예산과 조세에 따라 정부가 조세를 거두고 지출할 수 있는 체제에 들어섰다.
셋째, 국민에게 자유와 기회균등이 보장되었고 모든 신분제가 폐기되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제가 종국적으로 사라졌고 여성차별과 여성권리의 배제제도는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고 누구나 정치단체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유민주적 선거에 따라 선출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갖게 되었다.
비록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1870년대 이후의 근대제도의 도입과 식민지 및 미군정시대라는 변화의 연속선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지난 140년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적 비약이 혁명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1948년 민주공화제적 건국을 하게 되면서 부터다. 한국 민주주의 혁명은 1960년대 이후의 경제번영에 토대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민주국가로 성숙기를 맞는다.
한국은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로는 1988년에 민주주의의 안정화단계로 돌입하였고, 1990년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2차대전 이후 일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함께 신규로 민주국가의 반열로 편입된 유일한 7개국의 하나로도 평가받는다.
2010년 영국 EIU 조사분석으로 한국은 세계 20위의 민주국가로 평가되며 그것은 일본에 앞서고 프랑스나 영국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봉건과 식민체제를 종결하고 민주공화제적 건국이후 불과 40년 만에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1948년 민주주의 혁명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의 진행을 민주주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다른 주변국이나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 신생국내지 개도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정착시킨 수준의 민주주의를 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 대만, 북한, 몽고, 베트남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체제가 진행되지 못했고 선거조차 없었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회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의한 통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 있던 나라들이나 함께 출발했던 주변의 나라들 중 한국만이 1948년 이후 전혀 남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 바로 1948년 한국 민주주의 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1948년 이후 전개된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비약이나 성숙이 그 어떤 기준으로도 1948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60년의 4.19에 따른 사회변화, 5.16에 따른 경제변화 혹은 1987년 민주화운동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로의 회귀와 헌법재판소 도입과 같은 정치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은 1948년 건국민주주의체제의 도입이라는 혁명성을 넘어설 수도 없거니와 차원 자체가 다른 수준이다.
3. 기본권적 자유의 기준에서 본 1948-60
대한민국 건국체제의 민주주의 혁명과 혁명적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역사전개에 대한 민주주의 기준에 따른 평가는 기본권적 자유라는 잣대와 참정권의 확대라는 잣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정부의 보호다.
1876년 이래 근대를 지향해온 한국에서 1897년에는 근대적 정부체계를 지향하고 유럽의 귀족 및 부르주아 의회 혹은 일본의 제국 의회와 같은 중추원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식민지 시대에도 근대적 정부를 향한 지속적 요구와 지향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민주정부의 출발은 1948년이고 정부의 본질적 성격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근간으로 하였다. 국민은 권력의 통치의 대상에 머물렀던 시대가 종결되고, 1948년 이후부터 이제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기관임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고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근거와 그 목적성의 구체적 실현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둘째는 표현의 자유와 기회균등 및 평등 수준, 그리고 거주이전, 직업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이다. 그 모든 것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정부가 보호해주는데 있다. 신분제적 사회가 해체되며 한국사회는 누구나 기회균등이란 체제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신분과 상관 없이 전혀 차원이 다른 기회를 갖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성공을 만들어 가는 사회로 나아갔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누린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는 그 이전의 시기나 동일한 조건의 다른 나라와는 차원을 달리하며 성숙되어 갔다.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상등수준의 평등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나라에 도달한다. 그만큼 한국사회에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기회균등의 개방적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자유경제질서의 정착의 기준에서 보면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자유시장적 경쟁과
거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독재와 민주의 기준으로 본다면 독재정부의 기본 특징은 지도자가 좌우할 정부 재산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주요 기업의 국유화, 자원의 국유화 및 무역규제 등으로 나타난다.
이승만 정부는 귀속재산의 처분, 국유토지의 불하, 국유재산인 주요 기업의 민영화라는 커다란
방향을 일관되게 지속시켰다. 자유시장경제적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사회재산을 정부 소유의 확대방향으로 가고, 특정 지도자나 특정 정당의 소유물로 만드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1948년 이후 시기 한국에서 있었던 통치의 민주적 혁명성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귀속농지를 농민에게 불하하고, 농지를 국유화하지 않았으며, 봉건적 지주제를 탈피하며 농민들이 몇 년간 일을 한 결과로 자기 토지를 소유
하여 재산권을 갖게 한 농지개혁도 근대적 자유경제의 근간을 지켜간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948년 이후 이승만 통치 시기는 개인 자유권의 거대한 비약이었고 혁명적 변화였다. 독재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재산을 유린하는 체제를 말한다면
이승만시대에 그런 현상이 정부와 권력차원에서 자행되었다는 광범위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1948년 이후 전개된 시기에 펼쳐진 것만큼 한반도에 살아갔던 구체적 개인이 자유권을 확대시키고 보장받는 비약을 넘어서는 다른 예를 찾을 수 없다. 기본권적 자유의 확대와 보장이라는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평가되어야 맞다.
4. 민주적 참여의 기준에서 본 1948-60
기본권적 자유를 누리느냐와 함께 민주주의의 최대 기본은 참여다.
정치적 선택이 가능하냐에서부터 정치경쟁을 통해 정부를 맡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대표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교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첫째는 민주적 선거제도다. 사적 영역에서의 보호와 함께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의 주요 형태는
국민대표자에 의한 통치와 그 대표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그 방식의 자유민주적 정기선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1948년 5월 10일의 민족사 최초의 자유민주적 선거는 한국의 민주공화제로의 거대한 출발이었다. 그에 따라 국민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성되고, 국민대표자들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절차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고 대통령이 선임되었다.
1948년 이후 한국에서의 선거는 1950년 총선, 195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
1954, 1956, 1958, 1960년 선거로 전국 선거만 총 15회가 진행되었다. 정기적 선거가 있다는 것은 국민의사에 의해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이고 대표자에 의해 정부가 운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국민은 대표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착되었다.
독재는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거나 책임을 묻게 되는 선거를 피하게 되어 있다.
강압되고 조작된 선거이거나 대중주의 지도자가 아닌 이상 자유선거와 독재는 상호 양립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승만 통치 시기 총 11년 8개월의 기간 중 제헌의회 선거를 포함, 총 11회의 전국선거가 진행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적 선거를 거의 1년에 한번씩 12년간 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민주공화제 출범국가로서도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며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것도 1950-3년 3년간 4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가혹한 전쟁 중에도
세 번에 걸친 전국선거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및 강원도 접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 진행되었다.
선거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온다. 신분제의 폐지나 남녀평등권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기적 선거가 계속된다는 것은 선출직인 국민 대표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고한 진전이다.
둘째는 정치적 경쟁제도다. 정당과 같은 정치적 결사가 자유롭고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다. 물론 대통령 생신과 만수무강에 대한 경축행사나 민주주의 미성숙사회에서 나타나는 지도자에 대한 찬양적 관행이 펼쳐졌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었던 초대 대통령에게 있었던 찬양 수준과 격을 달리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당과 사회단체의 결성과 경쟁은 거의 무한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표2.>에서 보듯 한국에서의 정치적 결사는 매우 자유로웠고 누구나 정당과 정치결사를 만들어 정치활동과 선거 경쟁에 나설 수 있었다. 다른 모든 독재체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신생독립국의 혼란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이지 독재의 수준이라 볼 수 있지 않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압도적 득표를 한 예가 없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4년에 가서 자유당이 36.8%를 얻게 되는 수준이다. 특히 1958년에 가면 자유당 42.1% 민주당 34.2%로 양당제적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득표율 차이도 8%가 되지 않게 된다. 부분적으로 자유가 제한되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 이승만대통령의 통치가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한국사회의 발전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 반대자 및 경쟁자에 대한 배제의 수준에 따른 분석이다. 이승만대통령은 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직접선거였던 제2대 및 제3대 대통령선거에는 74.6%(1952), 70.0%(1956)였고 제4대 때는 조병옥의 서거로 무투표 당선(1960)이었다.
국회간접 선거로 당선된 제1대 간접선거 때는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였고, 직접선거인 제2대 및 제3대 때는 실질적으로는 신익희, 조병옥이었지만 최종 선거까지 가지 못하면서 실제 선거 때는 조봉암 11.4%, 이시영 10.9%(1952)와 조봉암 30.0%(1956)이 경쟁자가 된 것처럼 나타났다. 신익희와 조병옥이 선거를 마치지 못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부정적 변수가 된 것도 사실이고, 조봉암이 공산체제와의 연루문제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망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미성숙의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여운형, 장덕수 등 많은 인사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공산체제와의 전쟁을 겪으며 400만 명이 사상되는 정치적 격변기의 혼란적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초기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의 미숙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미숙성과 정착 과정의 혼란이 그 시대나 지도자를 독재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이승만을 독재자로 규정짓는 요소에 대한 검토
이승만을 반민주 독재자로 규정짓는 평가의 근거는 대개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했다는 것, 둘째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민주주
의를 유린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일제시대의 주도층을 중용했고 경쟁자인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 등 경쟁자를 배제시켰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부분의 한국 지식층은 그런 사실만을 강조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승만의 통치가 독재였냐는 것에 대한 평가로 다음 몇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헌법 개정 등 장기집권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신생국이며 개발도상국 지도자에 대한 당시 상황과 국민의 요구로 볼 때 과잉되고 미숙했던 측면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독재정부나
독재 대통령으로 평가될 수준의 것인지 여부다. 당시는 전반적인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시기로,
남북 간 전쟁과 대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민국가형성(Nation Building)의 문제로 볼 사항이지
이승만의 개인적 독재체제 구축이라는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대통령의 12년에 약간 못미치는 집권은 주변국가 내지 체제였던 김일성(1948-1994) 모택동(1949-1976), 장개석(1928-1975)등의 지도자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집권으로 그것으로 독재로 평가되거나 상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3.15 선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지적이다.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지만 당시 3.15 선거는 이승만에 대한 선거가 아닌 이기붕 당선 과정에 대한 선거다. 이미 이승만은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조병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본인의 러닝메이트이자 상대정당의 후보자가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또 그 결과로 결국 4.19에 따른 국민 요구에 물러나기도 했다.
독재자는 폭력적 진압이란 방식을 선택하지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독재적 체제였다기보다는 미숙했던 체제를 더 이상 성숙시키지 못하다가 물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경쟁자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배제 수준이다. 조봉암의 사형선고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권위적 배제와 탄압을 거론하나, 그것은 공산체제라는 전체주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민주적 경쟁의 대상이었던 신익희, 조병옥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국민적 수준에서 이승만의 통치시기에 자유와 재산의 박탈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도
없다. 집단적 학살과 광범위한 공포정치 내지 정치적 격리 및 정치수용소가 운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독재로 규정짓고자 하는 요소란 장기집권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른 헌법 개정이나 도덕적 평가와 관련 된 것이거나, 선거부정과 같은 민주주의의 운용적 수준에 따른 평가에 의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의 독재적 성격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적 체제의 미숙성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할 사항이지 이승만의 통치가 독재적이었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전근대적 체제와 비민주적 체제를 다 극복해내지 못했다는 평가의 수준이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독재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갔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도자에 대한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대부분이 장기집권
의도와 선거민주주의의 성숙수준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핵심 사항인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국민 재산을 짓밟거나 유린하지 않았고, 그렇게 평가될 만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6. 결론
근대 민주주의란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승만시대에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본다면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조숙한 민주체제였고 비약적인 수준이었던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승만ㅜ통치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없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다시 보면,
a. 자유를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b. 신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없었다,
c. 의회를 만들어 의회민주주의체제를 만들자는 말이 없었다,
d. 국민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e. 남녀평등제를 실시하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다,
f. 정당결성에 제한이 없었고 정당 탄압과 폐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없었다,
g. 경향신문에 대한 문제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사실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 성숙국가에서 수백 년 간에 걸쳐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통치시기에 그런 요구가 일체 없었지만 그모든 것들은 그 이전 봉건왕조제나
일제 식민통치 시기에는 일체 없던 제도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의 비약이란 미국의 지원 아래 이승만이 주도했던 통치기에 만들어지고 도입된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 혁명기였고, 그 시대를 주도했던 지도자는 민주주의 혁명가다.
따라서 이승만 통치기의 민주주의를 다시보기 위해서는
첫째, 민주주의 도입 및 성숙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념형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시대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의 독재로 평가될 수는 없다.
철종이나 고종에게 민주주의와 독재 여부를 말하지 않고 식민통시 시기에 민주주의를 말하는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시대적 여건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직후시기에 민주주의 성숙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독재로 규정지어야 할 정당성은 없고 그 시대를 맡은 지도자가 민주주의적 이념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독재자라고 평가받을 근거는 없다.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끌어 나갔냐가 초점이 되지않고, 이념형과의 거리를 말한다면 현대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자이고 현대와 멀수록 독재주의자라는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비과학적 방법론인 것이거나 정착 민주주의를 만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 지도자는 비민주주의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둘째, 1955년 기준으로 국민소득, 기업, 대학, 정당 등이 세계 50위 혹은 100위 내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만이 세계 수준에 있지 못했냐는 평가는 과도한 것이다.
사회경제수준과 정치수준이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는 상식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1950년대 중반 한국의 모든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지도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낮은 소득, 높은 문맹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기업경쟁력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학이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갖춘 정당의 존재 여부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국 사회의 제반 수준에 비추어 지도자도 평가되고 비교되는 것이 정당하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수준을 달리하는 민주주의 지도자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승만의 정치철학이나 국가 지도력의 수준 및 민주주의에 대한 정립 노력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한국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앞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비교의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교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다른 주변국들 및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했던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비교 평가되어야 하고, 둘째는 그를 제외한 다른 국내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정당한 비교평가가 가능
해진다.
먼저, 제2차대전 이후 1948년 전후하여 출범한 세계의 대다수 지도자 중에 이승만의 업적이나 지도자적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지도자를 찾기 어렸다. 또한 이승만을 제외하고 어떤 지도자가 한국을 이끌었을 때 더 민주적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는가를 재구성해볼 때, 김구-여운형-박헌영-김일성 등과 비교해보면 이승만보다 더 근대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민주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넷째,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자의 구체성은 추상적 당위에 있지 않고 독재와 전체주의와의 투쟁에의 기여와 역할로 평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자는 민주를 외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봉건을 극복하고, 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활동을 할 때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민주주의의 가장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정규 전쟁은 물론 물리적 폭력과 테러를 자행했던 공산주의체제 선두에서 투쟁했던 지도자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자다. 구체적 독재이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침략전쟁세력인
공산 전체주의와의 투쟁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나 기여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위대한 것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이 위대한 것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스위스에서 1971년까지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고 미국에서 1965년까지 흑인에게 실질적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 시대를 독재로 본다는 평가를 보지 못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정치자유와 정당설립이 없고 선거가 없다고 모두 독재자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보편기준이나 일반적 평가와 달리 한국 학계 및 정치계 및 언론계 등 지식층을 중심으로 유독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같은 부정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념형에 못 미치고 비약을 못 이루었다는 평가고,
둘째는 민족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에 따른 부정적 평가다.
그러나 두 번째 형태는 실패형이고 그것은 스탈린체제나 모택동과 김일성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냐는 차원의 문제제기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확산된‘이승만 독재자론’의 기원과 지속성은 대부분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인민 민주주의’로 가지 못했다는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승만을 ‘민중’에 반하고 ‘민주’에 반하고 ‘통일’에 반하는 지도자이자 독재로 평가한다.
‘민중-민주-통일’이란 개념과 잣대를 사용하지만 그 실제적 내용와 방향성은 공산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잣대에 의한 평가다.
송건호와 리영희로 대표되는 그런 기준에 따른 이승만 평가와 달리, 전체주의자 김일성에게는 반민중, 반민주, 반통일주의자란 평가가 일체 시도되지않는 것으로도 알수 있다.
명확한 것은 이승만시대의 통치도 민주주의였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이념형적 잣대만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1948년 이전의 봉건 왕조시대가 다 독재로 평가될 수도 없고, 1987년 이전 시대가 다 독재시대인 것도 결코 아니다. 한국의 민주발전과정이라는 과정적 평가나 한국과 함께 출발한 국가 및 주변국들과의 비교방식에 따른 비교평가에 근거해야하며 지도자인 이승만도 마찬가지다.
과정적 평가와 비교적 평가가 엄밀히 고려한다면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신생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 국가들의 민주주의모델을 만들어 세운 위대한 혁명가이다.
대한민국 5천년 민족사나, 혹은 대한민국 70년사로 본 분석으로나, 20세기 중반 이래 개발도상국내지 신생국 지도자 모두를 분석해보더라도 이승만보다 더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
참고 문헌
- 김광동,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혁명, 그리고 성장, 2008.
- ,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의 성격, 2012
- , 한국현대사 이해, 2007
- , 송건호의 ‘이승만 악마론’의 분석과 비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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