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슈퍼 甲질’의 최고 정점, 국회의원

자유경제원 / 2015-07-20 / 조회: 4,098       미래한국

‘슈퍼 甲질’의 최고 정점, 국회의원

[심층취재] 국회의원의 ‘힘’정재욱 기자l승인2015.07.17l수정2015.07.17 16:00

정재욱 기자  jujung19@futurekorea.co.kr

겉으로 드러난 국회 권력은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합치면 사실상 ‘지역의 上王’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 투입”
국회 전체의 특수활동비 예산 84억 원은 영수증이나 증빙 필요 없는 ‘눈 먼 돈’
기업과 국회의원의 기묘한 공생관계. 내막은 국회의원이 슈퍼 갑(甲), 기업은 슈퍼 을(乙)

지난해 9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의원이 경찰의 느슨한 초동수사 끝에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지난 5월 뒤늦게 기소됨으로써 ‘현역 의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 여야는 선거 때마다 '방탄국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모습이다.

한 달 후인 10월에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 수뢰 혐의를 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보다 두 달 전인 8월 소집된 임시국회는 입법 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새민련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자정(自淨)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송광호·신계륜 의원의 경우처럼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을 남용한 방탄 국회가 여전한데다, 지난 5월에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특수활동비로 거액의 돈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국회의원의 특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홍 지사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이었다.

국회의원 연봉, GDP 대비하면 美·獨·英·佛보다 더 많아

시중에는 ‘국회의원이 되면 100여 가지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200가지 특권이 있다’는 등 갖가지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100가지, 또는 200가지라는 말은 입법권·국정통제권·면책특권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갖는 고유한 권한과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대우와 혼재된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과연 일반 국민과는 다른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지엽적인 특혜나 특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사무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는 연봉 기준으로 1억3796만 원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與野)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으로 월 646만4000원을 포함하여 입법활동비 월 313만6000원, 명절 휴가비 연간 775만680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프랑스(약 1억2695만원), 영국(약 1억1619만원)보다는 높지만, 미국(약 1억9488만원), 독일(약 1억475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GD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국회의원 연봉만 따진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는 보좌진 9명(보좌관·비서관 7명+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3억9513만 원. 여기에 정책개발비 연간 약 2900만 원, 자료발간비 연간 약 1300만 원, 의원차량 유지비·유류비 연간 약 1700만 원 등을 더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지난해 9월 이런 비용을 합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는 별도로 영리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던 겸직은 더 이상 어려워졌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변호사나 대학 교수 등 보수가 지급되는 직업을 겸임할 수 없다.

또 한때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활동해도 퇴임 후 65세가 넘으면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고, 18대 국회의원은 연금은 받지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KTX를 무한대로 탈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내 출장비 한도(평균 450만 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연간 84억 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출입국 관련한 의전이다. 국회의원은 출국 때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 발권 대행과 약식 검색 서비스를 받고, 방문지에 도착해서는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다. 외교부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은 공무로 입국한 국회의원에게 입국심사와 통관절차,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해외 출장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주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가거나 국회 연구단체 자격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 항공료는 공무 출장에 한해 국회 예산으로 지급되며,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등석(장관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의 아내가 이 돈을 모아 거액을 만들고,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원장을 거친 신계륜 의원은 이 돈을 아들의 유학자금과 부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

권혁철 소장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판공비다. 이와 관련 권혁철 소장은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매월 약 4000만 원, 상임위원장에게는 6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사용 가이드라인도 없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사후(事後) 증빙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이른바 아무 곳에나 써도 누가 뭐라고 지적하거나 시비 걸 수 없는 ‘눈 먼 돈’을 국민 세금으로 여당 원내대표에게 연간 4억8000만 원이나 퍼준 것이다. 지난해 국회 전체의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84억 원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얼마의 돈이 지원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연봉이나 특권은 입법이나 행정부·사법부 견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했을 때의 부작용이다.

▲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며 엄포를 놓는다. 사진은 2013년 11월 국회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2013년 11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증언이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그룹 오너인 정 부회장을 불러낸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가 운영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해당 사업의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로만 보면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출석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국감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대기업 오너를 포함한 기업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국감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사로 변질, ‘기업 길들이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슈퍼 甲질

실제로 국감장에선 기업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이사, 김동욱 삼성전자 상무,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이 국감에 불려나왔다.

대기업 총수의 국감 증인 채택 논란도 매년 거듭되고 있다. 2013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던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거론했다.

일단 대기업 오너가 나와야 한다고 엄포를 놓다가 해당 기업과의 조율을 거쳐 전문 경영인의 출석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들이) 기업 총수를 불러 호통 치거나 증인에서 빼주는 걸 권능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기업 사정을 봐주는 척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생색을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런 ‘대기업 길들이기’의 효과는 지대하다. 기업들 입장에선 해당 기업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룹 오너를 증인석에 세우지 않는 것은 기업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피감기관의 업무가 재계와 연관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상 국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접대(혹은 향응)를 받는 것은 특혜라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여긴다. 최근 국정감사에 CEO가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가 발칵 뒤집혔던 한 대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는 “국정감사에 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불려나가 질책을 받고 망신을 당하면 기업 이미지에 좋을 것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측에서 골프나 식사 관련 후원 요청을 종종 해오고 있지만, 국회의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요청은 부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공천권 쥔 국회의원, 사실상 지역의 上王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헌법 제 45조)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든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시중에서 떠도는 단순 의혹을 제기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는 “국회의원에게 밉보여서 국감에서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당하면 곧바로 검찰이나 세무 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이 기업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국회의원과 기업 간의 관계는 일상적인 접대의 수준을 넘어 언제든 정치자금을 빙자한 로비로 변질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던 권성동 의원은 당시 “(국회와 대기업 간 증인 채택 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의원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최근까지 정치 후원금의 통로로 출판기념회를 적극 이용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각 입법로비와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신학용 새민련 의원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찾아낸 거액의 비자금에 대해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지역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전직 보좌관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선관위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봉인해서 모금함 채로 국회의원이 직접 회수해 간다”며 “평균 500만 원 정도를 내는 대기업 간부들의 숫자로 미뤄 짐작할 때 출판기념회를 한 번 열면 수 억 원의 수익금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눈 밖에 나면 공천 탈락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국회의원의 특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이다. 각 당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지자체장(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기초의원은 2006년)을 행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의 향후 선거 출마를 위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원·주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지역의 당원을 장악한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천 결과에 미치는 힘은 여전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거부하기 힘들어 국회의원이 일종의 ‘상왕(上王)’으로 군림하기도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민련의 창당 준비를 하던 안철수 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했고,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돼 수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사정을 거칠게 언급한 사례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지자체에 행사하는 민원은 공무원의 인사부터 지역 이권 개입, 지역민 대상의 행사 개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지역구 내 구청에 압력을 넣어 지역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국장(4급 서기관)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깊은 인사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구청장은 국회의원의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따르면 전임 구청장은 해당 국회의원의 민원 요청을 거부하다 눈 밖에 나 결국 다음 지자체장 공천에서 탈락했다.

구립 도서관,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 구청에서 운영업자를 선정하는 기관도 국회의원의 입김에 좌우된다. 서울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압력을 가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관내 스포츠센터 운영을 맡겼다.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던 전직 서울 지역 구청 공무원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구청장의 공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인사나 이권 등에 대한 요청을 하면 무시하기가 어렵다”면서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수시로 만들어 국회의원을 초청해 연설 기회를 주는 것도 구청 업무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후원금 제공자 명단에 지자체 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눈에 띄는 것도 공천권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충남 부여·청양군) 내 청양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복철규 씨 등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8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지방 의원의 이름이 다수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억대 세비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권 같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 관계자들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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