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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이하 양) : 2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이슈앤이슈'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70주년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최승노(이하 최) : 예 안녕하십니까.
양 : 자유경제원은 어떤 단체입니까?
최 : 자유경제원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했을 때 얼마나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지 홍보,교육,다양한 리포트나 보고서를 내는 기관입니다. 바람직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기관입니다.
양 : 그러면 자유경제원에 계시는 분은 주로 전.현직 경제 관련 관료나 학자들이신가요?
최 : 주로 경제에 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는 학자들이고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대통령이 다음 달 광복절에 특사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제인들이 포함되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 : 우리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국민통합이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번 사면에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됐죠. 대통합을 위해서는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야 될 것 같고 경제발전이 이뤄져야지 성장에 따라서 국민대통합의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인을 포함하자는 것이 이번 취지입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박근혜정부는 원칙을 중시하다보니 사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죠. 과거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 때는 사면이 7, 8번으로 많았는데 박근혜정부에는 이번이 두 번째로 그만큼 사면에 대해서는 조심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경제인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양 : 적절한가요?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제인들을 풀어주는 게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인가요?, 이런 반론들도 많습니다.
최 : 그렇습니다. 비리 기업인이라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경제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비리라면 뇌물, 부정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배임죄라든가 기업어음, 기업세계에서는 어음이 부도가 나면 기업인들이 처벌이 됩니다. 기업어음과 관계된 범죄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기업현장에서 경제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대부분은 기업 경쟁 속에서 불가피했던 것들이 다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하려는 차원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부정부패 기업인들과는 다르게 이번 특사의 목적에 맞게 적용했을 때는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 :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사면대상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대기업 CEO, 재벌 오너들이 분식회계, 비자금 의혹 등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 아닙니까?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업인 세계에서는 배임죄라는 것이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판단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해법을 찾게 되는데요. 형사범이라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징역형을 처하게 되는 것인데,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후적으로 어떻게 투자 결과가 나올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법률체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기보다는 50억 이상의 배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이 규모가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대기업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정행위에 관계되는, 몇 백 억, 몇 천 억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CEO는 가중처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법률체계와 이번 특사같은 경우에 고려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 : 경제적인 배임죄는 별 것도 아닌데 빈번하게 가중처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 :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인들을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법부에서 기업인들에게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가지 고려해서 처벌할 수 있음에도 국민정서나 대기업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대기업 총수나 대기업 CEO는 오히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 : 대기업 CEO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역차별이라도 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 : 예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 이번에 광복절 특사에 있어서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기업인라고 해서 사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면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기업인이든 대기업 총수든 포함을 해야지, 특별히 기업인을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죠. 원칙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유독 돈 있는 사람들은 죗값이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풀려나니깐,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최 : 지난번에는 경제인이 사면에서 제외됐었죠.
양 : 사실 이런 논란을 잘 아니깐 대통령도 그동안 사면을 보류하면서 잘 안했던 것 아닌가요?
최 : 박근혜정부는 사실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양 : 무엇때문에 부정적인가요? 형평성 논란때문에 부정적인 것 아닌가요?
최 : 형평성 때문이 아니라 사면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빈번히 이뤄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정부는 두 번째인데,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7, 8번 사면이 있었거든요. 사면이 많이 있는 것이 법치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양 :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면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닌가요?
최 : 그것은 단순히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면 자체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사면을 한다면 취지에 맞게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 기업인을 사면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국민대통합에도 맞지 않고요.
양 : 국민정서가 국민대통합에 제일 중요한데, 재벌 총수나 대기업 CEO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심해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부원장님, 오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이하 양) : 바로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님과 인터뷰 이어가보겠습니다.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상겸(이하 김) : 예 안녕하세요.
양 :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방침을 밝히고,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언론에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대목부터 설명해주십시오.
김 : 사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그동안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했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면 자체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일종의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도 있고요. 최근에는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를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상쇄시켜서 국민적인 화합을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사면을 실시하는데요. 일단 형평성 문제는 있죠. 형평성 문제는 사면 대상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예를 들면 반사회적범죄 또는 부정부패, 국가안보사범이나 사회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면, 생계형 범죄라고 할지라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 국민대통합, 국가발전을 위해서 왜 돈 있는 대기업 CEO이나 재벌총수들을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풀어주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정말 저들을 풀어주면 경제활성화가 되나요?
김 : 네, 그런 논란이 있죠. 대기업 총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 :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너 경제인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정말로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 : 글쎄요.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설에 생계형 특사라고 해서 한 번 사면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째인데요. 지난 번에는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와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중에서 사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죗값을 치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공감이나 합의가 있으면 사면효과가 있는데,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없으면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만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 :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원칙에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원칙이 뭐죠?
김 : 원칙이란 것은 헌법이나 사면법에는 없습니다. 사면 자체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사면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정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양 : 특사는 국회 동의도 필요없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김 : 그렇죠.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일정한 기준 없이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측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면시킴으로써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았고, 사회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비리정치인이나 비리경제인을 대상으로 사면을 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고, 힘 있고 돈 있는 자에 대해서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특별사면이라는 취지 자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 특별사면의 대상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어떤 제어 장치도 없이 결정되는 겁니까?
김 : 사면법을 2007년도에 개정하면서 사면대상이나 범위를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법무부차관이나 법무부검찰국장, 대검찰청에 있는 기획조정부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변호사나 법학전문교수들 그리고 의료인들로 구성되거든요.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결국은 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의중을 살필 수 밖에 없고요.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사면대상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 ; 그렇군요. 사면위원회를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독립적으로 외부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 : 사면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데, 대통령 뜻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양 : 특사는 대통령 임기 중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 ; 그렇죠.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18차례나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7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사라는 것이 국가경사일이라든지 국가에서 필요할 경우에 있어,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혼란이나 갈등이 많을 때 특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게 하는 취지가 있는데, 빈번하게 하다보면 결국 국민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법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국가 기강이 제대로 확립안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국민적 우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공약도 내세웠던 것 같고요.
김 : 예 그렇습니다.
양: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