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레이더P]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자유경제원 / 2015-08-04 / 조회: 4,201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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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국민 눈엔 아직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기사입력 2015.07.31 17:14:56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이다. 국민들이 뽑고 그들이 쓰는 모든 경비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국민이 그들을 뽑아 일을 맡기는 순간 매년 7억 원의 돈을 주겠다는 약속도 같이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 

그런데 일할 때는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다. 쓸 돈도 자신들이 모여 바꿔버린다. 급기야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보다 90명이나 늘리자는 얘기도 나왔다. 자신들을 고용했고 월급 주는 국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명백한 고용인의 월권행위다. 국민들의 여론은 따갑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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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한명당 유지비 연간 7억…갖가지 별봉 

국회의원 한명에 지원되는 직·간접 경비는 1년에 7억 원에 달한다.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법상 명시돼 있는 대표적인 비용이 국회의원 세비다.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급식비,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와 1년에 2차례 받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돼 있다. 통상 1억4736만원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 설명이다. 

정부부처 장관(1억6303만원)과 차관(1억4268만원)의 중간선이다. 의원 간에도 차이는 있다. 국회의장은 일반 의원보다 1156만원, 부의장은 626만원을 수당으로 더 받는다고 국회의원 수당법에 명시돼 있다. 

일체 경비도 지원된다. 전화 우편 같은 공공요금에 차량유지비와 철도 항공기 등 출장 지원비를 지급 받는다. 정책개발비도 있다. 이 실비 지원액을 모두 합했을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9010만 원 선으로 국회사무처는 집계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이 받는 직급 별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도 알려지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운영비, 상임위원장은 직급 보조비나 월정 직책급 등을 국회 사무처를 통해 받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의원별 지급액은 알 수 없지만 힌트는 있다. 올해 예산에 국회 특수활동비로 88억9817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현 정원이 298명인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2985만원에 달한다. 운영비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하면서 실체가 공개됐다. 

해외 출장도 실비로 지원한다. 올해 의원 외교 활동 예산은 66억3200만원이 책정됐는데 1인당 연간 2210만원 꼴이다. 아울러 차관들은 허용이 안 되는 공항 귀빈실과 공항내 VIP 주차장을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지원하는데 그 규모는 149~163㎡다. 시가로 계산한 랜트비와 운영비 등을 합하면 연간 4200만원이라는 것이 자유경제원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의원만 누리는 것도 있다. 바로 보좌진이다. 국회의원은 4~9급 보좌진 7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연봉 총액은 3억9811만원이다. 인턴까지 포함하면 4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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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세비, 한국 5.2배-미국 3.3배-독일 3.0배 

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임기인 4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세비를 받는다. 임기 중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더라도 돈이 나온다. 반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인 점을 고려할 때 통상 비교 잣대는 1인당 GDP대비 세수로 따진다. 자유경제원 등에 따르면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국이 5.2배로 일본 5.4배에 이어 높은 편이다. 

이는 미국 3.3배, 독일 3.0배, 영국 2.7배, 프랑스 2.6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주변 경비까지 포함하면 외국과의 차이는 더 커진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다. 일본은 의원당 3명까지만 둘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보좌진 경비로 우리나라 돈 1억6000만원~2억80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이 범위내에서 보좌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정작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외부기구도 없고 잣대도 없다는 점이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스페인 국회는 세비 결정권을 외부에 맡기고 있는데 국회는 이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거부할 권한이 없다. 

특히 영국은 2009년 의회규범법을 개정해 의회규범기구를 외부에 설치하고 이들에게 고위공무원 급여를 고려해 의원 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미국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고용비용지수(ECI)에 연동되도록 했다. 독일도 의원이 결정하지만 법관 시장 군수 급여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위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경비를 법과 예산을 통해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NGO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우리국회는 잡히지 않는 소득인 상임위 활동비나 특수활동비로 지원을 받는 점까지 감안하면 국회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세비를 결정할 때 외부기구에 맡기거나 준거집단을 참조하는데 반해 우리는 국회 스스로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잣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 400억 휴양지 건설…결국 혈세 

국회는 현재 강원도 고성 지역에 '국회의정연수원'을 짓고 있다. 국회 측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숙박을 하면서 연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고 정부가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사업이 성사됐다. 이처럼 국회가 스스로 예산을 따내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물이 지어지면 이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건물예산 400억원을 국회의원 수로 나누면 1인당 1억3000만원만큼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는 연수원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당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은 국회의원 지원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숙박을 하면서 연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른 정부부처와 공기업도 연수원이 있는데 국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날치기 국회' '식물국회' '전투국회'로 대변되는 국회를 위해 연수원을 지어주는 것은 아깝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숙박'이 가능한 연수원이 없어서 국회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 정책 설명하라더니 가보면 의원 민원해결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도 만만찮다. 

한 행정부처 A과장은 "국회의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직접비용 외에 간접비용도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 1인에 투입되는 비용을 예산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A과장은 "국회 보좌진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정책 설명을 요구해 하는 일을 접고 세종시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하지만 가보면 정책 설명보다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세종시 공무원에게 국회 의원실은 '갑 중의 갑'이다. 의원실의 요청이 있으면 만사 제쳐 두고 KTX에 몸을 싣는다. 혼자 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할까봐 사무관 한두 명을 대동한다. 하지만 정책 설명은 명분이었을 뿐 본론은 지역구나 개인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A과장은 "이렇게 쓸데없이 서울을 오가며 낭비하는 교통비와 인건비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세종에서 서울로 불려오는 일은 훨씬 잦아질 것"이라며 염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국회로부터의 자료 요청이 쏟아진다. 같은 내용의 자료를 형식만 조금 바꿔 경쟁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같은 자료를 두 의원에게 보낼 수도 없다. 국회의원 한 명당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다 보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국회에 지불하는 직간접적 비용은 상대적이다. 국민을 위해 일만 잘한다면 지원을 지금보다 배로 늘려도 아깝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정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비용을 더 내고 싶은 국민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지금보다 국회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 기득권 내려놓기 외치지만 고작 세비동결 생색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곱지 않다보니 여야도 저마다 혁신을 표방하며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작년 9월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은 4선 중진 원혜영 의원이 이끄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각각 꾸렸다.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시 현행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모으는 대표적 통로인 출판기념회 폐지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도 지지 않았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국회의원수당 산정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에 맡기는 안을 내놨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것이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여야 혁신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세비 동결안은 결국 결실을 봐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세비는 동결됐다.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에 두는 개혁안도 통과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획정위가 설치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개혁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안은 결국 입법되지 않았다. 혁신안 추인을 위해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견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장이나 후보자 등이·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월 한 번 됐을 뿐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지난 14일에야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덕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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