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미쳐선 안돼”

자유경제원 / 2015-08-06 / 조회: 4,104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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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미쳐선 안돼”
기사입력 2015-08-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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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친화적 운용방향’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거대성과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에 의한 기업의 지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대전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36개사로 LIG손보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율이 10.99%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점유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는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결권행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의결권 행사의 강화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운영은 기업가의 몫이지 투자자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의 공사설립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가 SOC사업에 투자하거나 증시부양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붕괴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의 기금운영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인사나 보수 체계 등으로는 기금운영 실무진을 최고의 투자전문가들로 충원할 수도 없다”면서 “별도의 공사조직으로 만들어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편하자는 안이 더욱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기금운용공사가 의도한 대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공사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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