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념의 도구·인권의 적이 된 `학생인권조례`

자유경제원 / 2015-08-17 / 조회: 4,545       미디어펜
이념의 도구·인권의 적이 된 '학생인권조례'좌파이념 전파 정치세력화…기존 사회질서·제도 불신
전희경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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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3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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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아름다운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본질을 호도하는 말, 책임못질 정책일수록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감성을 울린다. 학생인권조례도 이런 맥락에 부합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 앞에 '학생’이라는 말까지 붙여 놓으니 웬만해선 반대하기 어렵다. 

반인권론자라거나 미성년인 학생을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틈을 타고 지난 2010년 당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통과시킨 이래 2012년 서울, 이후 광주, 전북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추진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확대, 강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인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사상의 차이, 국가의 다름, 재산의 유무를 불문한다. 인권의 핵심적 가치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보편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소위 인권전문가를 자처할수록 인권은 약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마치 사회정의가 무조건적으로 약자 편에 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편협한 시각의 산물이다. 학교를 강자인 교사와 약자인 학생이 뒤섞여 있는 정글로 인식한다.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시각에서 인권조례를 만들다 보니 학생들이 미성년이고 배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학생들에게 그릇된 권리의식만 주입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가 소중함에 대해서도 일깨워주지 않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의 권리조항은 51개, 의무조항은 단 2개다. 반면 교장과 교직원의 의무조항은 74개, 권리조항 단 2개에 불과하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달 6일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와 공동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별 조항의 내용도 심각하다. 이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애초에 왜 만들어 졌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시절 교복, 두발에 대한 규율에서 자유롭고 싶은 지극히 학생다운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굳이 '조례’와 같은 거창한 형식을 띨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내용도 학생들이 요구할 법한 학칙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이 될 법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학교 내에서 집회의 자유 허용, 성적 지향이나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성년이고 아직 세상에 대한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정치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어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내용들은 표면적으로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속내는 사회제도와 기존 질서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기르는 매개에 불과하다.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연원을 찾아 올라가면 2006년 당시 민주노농당에서 법률로 추진하려 했던 사항들의 답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때 좌초되었던 시도가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에 힘입어 학교현장으로 성큼 들어선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심어준다는 명분을 띄고 있으나 사실 제정취지와 구체적 내용이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좌파적 세계관, 그에 걸맞는 인간상을 길러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현장을 정치화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문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열려버린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5년이 지난 지금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으로서가 아니라 저들만의 것, 진영의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니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지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과잉진압을 문제삼았다. 

100일여 광우병 시위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국가기물파손, 시민불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에는 눈을 감고 저들만의 '인권’이란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학교현장,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일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오히려 탄탄한 보호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교사의 사례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에 따른 해법제시가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각 급 학교의 자율성, 또 학칙 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된다. 학교마다 저마다의 자율성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갈등으로 밀어 넣는 기제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인식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그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야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지금 위험천만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학생들 곁에 놓여 있다.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저들만의 인권’, '상식과 동떨어진 인권’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인권의 적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권관을 가지고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 다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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