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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비례대표’ 폐지하고 그만큼 국회의원 수 줄여야

자유경제원 / 2015-11-20 / 조회: 6,389       경북도민일보
오피니언도민시론
‘비례대표’ 폐지하고 그만큼 국회의원 수 줄여야‘식물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
경북도민일보  |  HiDominNew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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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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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시작되었다. 본래는 전문성을 가진 직능대표로서 국회의 입법과 정책 감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와 달리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조차 의심을 받는다. 더구나 친북·종북 반시장 성향의 후보들이 여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 2년의 입법성향을 분석한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 전반 시장친화성 분석’에 따르면 가장 반시장적인 성향의 국회의원 10인 중 9명이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이 아니라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 초선의원들이 특히나 좌파 이념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고, 또 친북ㆍ종북 및 반시장 성향의 후보자들의 여의도 진입 통로로까지 전락한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한 지역구 의원으로만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폐지된 비례대표 의석수만큼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면 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다수결 원칙이란 전체의 50%+1이 찬성하는 의견이면 전체 의견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는 다양성이 상존하는 사회에서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불만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어떠한가? 물론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소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소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어떤 정책도 결정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소수당에 의해 정책이나 법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소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소수당이 다수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중요 법안과 관련해 ‘기타 법안 연계하기 혹은 기타 법안 인질잡기’를 시도하면 다수당으로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인질잡기에 응하자면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볼모잡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다수당으로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 일정 합의와 소수당이 내세우는 법안 통과 합의라던가, 아니면 여야 간 법안 주고받기 흥정이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난장판 패싸움이나 하는 ‘식물국회’도 한심하지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불임국회’의 폐단은 더 크다.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국가는 매년 3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정당에 지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이 당원들로부터 걷는 당비는 당이 지출하는 전체 비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임의단체로서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체 조성하는 자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당은 헌법기관이나 법률기관도 아니다. 물론 정당이 민주적 정치 의사 형상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정당의 해산 역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이 임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매칭시키는 것이 진성당원을 가진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법안과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심의, 의결 활동인 의정활동에 대한 국고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의회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국고가 지원되어야 한다면 법안 심의를 위시한 의정활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cfe.org)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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